“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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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7.19 12: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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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호봉 지침 개선토록 의견표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장교나 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하였다면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단기복무 부사관 출신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하였는데 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하여 장교나 부사관의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김씨는 군 경력으로 호봉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병역법 상 군 복무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호봉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씨는 병역법 상 복무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잘못되었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대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 실 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경력 인정 대상으로 ‘현역병(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등 3가지만을 열거하고 있어 병역법 상의 군 복무만을 호봉에 반영해야하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열린 '대학신문 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해 격려사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하도록 병역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이 정한 단기복무 부사관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는 군 경력 호봉 인정제도의 기본 취지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김씨가 병역법 상의 부사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지침 중 호봉 인정에 있어서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군인사법 등의 군 의무복무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유형에 관계없이 군 의무복무를 했다면 호봉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 복무를 하고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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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미 2017-11-27 23:38:44
군인사법에는 여군에 의무복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주지않는

양동진 2017-07-24 08:48:24
현재 사회복지분야에 의무복무가아닌 장기복무로 군경력자들이 다수근무를 하고있는데 경력인정이 병역법에의한 3년만인정한다고 되있더라구요 권익위원회에 질의를했더니 제대군인지원법률에의해 모두인정을해주어야 하는게 맞다고했지만 의무사항이아니라 해당관계기관에서 선택할문제라고 다변을들었어요 군경력을 모두인정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좋은의견을 거론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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