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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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 개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7.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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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9월 15일까지…입상자 상장‧시상품 수여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7월 17일부터 9월 15일(작품 업로드 7월 31일~9월 15일)까지 공무원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을 연다.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을 실천한 감동사례 공모전을 열게 된 것이다.

공모전은 ‘즐거운 직장, 행복한 가정-내 삶의 활력소, 근무혁신’ 이라는 주제로 이뤄지며 수기와 UCC 2개 분야로 열린다. 유연근무 활성화,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확대,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등 올 공무원 근무혁신 4대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하여  공모전에 참가하면 된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1인(팀) 당 2편 이내(중복가능)로 응모할 수 있다. 작품 내용은 ‘일과 가정의 양립’ 조직문화를 조성한 우수사례, 유연근무제, 재충전 휴가 등으로 일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 경험담, 업무효율성을 높인 사례 등 근무혁신에 대한 것이면 된다.

가령,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육아, 자기개발 등 일과 삶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 자율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 사례 등이다. 작품 응모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통과 참여 카테고리에서 이벤트 게시판을 클릭해 하면 된다.

수기분야는 본문기분 A4용지 5매이내(글자 12포인트, 줄간격 160%), UCC는 3분 이내 영상(MP4, WMV, AVI, MPEG 등)이면 된다. 수기분야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원 상당, 우수상 2명에게는 30만원 상당, 장려상 3명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상장 및 시상품이 수여되고, UCC분야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 우수상 2명에게는 30만원 상당, 장려상 3명에게는 25만원 상당의 상장 및 시상품이 주어진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오는 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감동사례 공모를 통해 근무혁신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근무혁신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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