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에게 문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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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에게 문자 통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7.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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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요청에 윤석열 지검장 적극 수용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영장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기를 원하는 회원은 변호인선임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라는 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공지했다.

지난 7일 이찬희 회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안한 변론권의 효과적인 보장방안 중 하나로 ‘결과통지’ 제안했고 윤 지검장이 이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즉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해 통지 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 동안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피의자나 그 관계자로부터 듣고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찬희 회장은 “우리회가 제안한 변론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서울중앙지검이 즉각 수용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회는 앞으로도 수사절차에서의 변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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