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형사기소 돼도 버젓이 근무?…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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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형사기소 돼도 버젓이 근무?…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7.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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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자 등’과 같은 경우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재판·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예산낭비 요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즉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 대상에 형사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감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것.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권고를 통해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수행 행태나 예산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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