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때가 무르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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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때가 무르익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7.13 18:5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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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변협, 민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참가자 대다수 필요성 인정…“국민적 공감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수차례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반대 의견에 밀려 좌초됐던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계기로 오랫동안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추진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이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서는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논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2014년 11월 11일 윤상현 의원(당시 새누리당) 등 14명의 의원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공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홍일표 의원(당시 새누리당) 등 168인은 대법원의 부담 완화 문제와 연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고 상고법원 사건이 아닌 대법원 심판 사건에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혜성 기자

찬반 논란 속에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지만 두 개의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윤상현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철회됐고 홍일표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변호사강제주의·국선대리인 제도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나 의원과 대한변협은 지난 11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을 위해 갖춰야 할 제반조건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주제발표는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회이사가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이국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승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 전병서 중앙대 로스쿨 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가자 대다수는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제도의 도입에 요구되는 제반조건, 특히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홍세욱 기획이사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급증한 변호사 수와 소송구조제도의 확충으로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으로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당사자의 권익보호,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를 통한 사법복지의 실현 등을 들었다.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헌법재판에 대한 합헌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나 의원이 발의한 민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변호사에 의한 사건의 사전 검토와 이를 통한 남소 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제1심부터 변호사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상고사건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실한 상고이유서가 작성돼야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 상고이유서를 법률문외한인 당사자가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변호사강제주의는 다른 어떤 심급보다 먼저 상고심에 대해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실질적으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패소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국선 변호사의 교육시스템 확충 및 재판부나 당사자의 국선대리인 평가제도 도입, 국선대리인 선정권한과 감독권한을 구분해 이들 권한을 법원 내부의 다른 기관에 분배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선대리인 선정권을 법원이 아닌 대한변협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외부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는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은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사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혜성 기자

이 외에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돼야만 당사자가 변호사비용을 고려한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피하고 과다 경쟁으로 인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변호사 보수를 법정화하는 방안, 적절한 소송구조를 보장하고 이를 법률비용보험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홍 기획이사는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런 이념적 기반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사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심부터, 1심부터?”…도입 수순 및 구체적 시행 방안에 의견 분분

이국현 판사는 개정안의 발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정안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판사는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명령에 불응한 피상고인에 대한 제재는 본인이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심리에 반영하지 않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거나 판결 이전에 조정과 화해로 타협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할 전제조건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그는 변호사 수의 증가와 그로인한 경쟁 심화가 변호사들의 성실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조건이 일부 갖춰졌다고 봤다. 다만 변호사강제주의를 시행하는 독일이 갖추고 있는 법률보험시장 활성화, 수임료 법정화, 성공보수의 제한 등의 조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영미식으로 돼 있는데 독일식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제도의 도입이 상고심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항소심부터 도입하고 가능한 빨리 1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송 논설위원은 승소한 측이 다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패소측이 상소하는 경우 패소측에 변호사를 강제하는 것부터 실시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한 측에는 사선 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처럼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소액사건에서의 나홀로 소송은 권장돼야 한다는 이색적인 의견도 내놨다.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활성화돼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경제적 사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대신 로스쿨의 실무교육과 연계해 지원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연 사무차장은 변호사강제주의와 민사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민사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을 변호사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사무차장의 생각이다.

▲ 오승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은 재단의 시스템과 역량에 국가의 예산을 더해 민사국선대리인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혜성 기자

오 사무차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사건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적인 법률구조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145명의 변호사가 수행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협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마을변호사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접근이 가능하고 구조사건을 수행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수행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80~90%에 달하는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오 사무차장은 “기존의 재단의 소송구조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자가 법원에 변호사선임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되면 법원이 재단에 통지하고 재단은 소송수행변호사를 당사자에게 연결해 주고 변호사에게 보수와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로부터 위탁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하면 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제반여건 미비”…도입 반대 의견도 나와

전병서 교수는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있어 고려돼야 하는 것 중 하나인 변호사 수는 현재의 법조인 배출 상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변호사 수의 증가가 본인소송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선택권’과 연계되는 문제로 전 교수는 일본의 통계를 예시했다. 전 교수가 제시한 본인소송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원고 측은 ‘본인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욕이 높다’가 62.9%로 1위를 차지했고 ‘본인이 소송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가 2위로 55.2%를 비중을 보이며 경제적 이유의 25.9%를 훨씬 상회했다. 피고측의 경우 경제적 이유가 50.5%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즉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의 당사자는 경제적 여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본인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전 교수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에 찬성하되 단계적으로,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과 미진한 요건의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할 만큼 제대로 운영될 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에서의 국선대리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헌법재판의 경우 국선대리인 요청의 90%가 각하 내지 기각을 받아 본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논의는 이용자의 입장은 잘 반영되지 않고 제공자의 입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변호사 수 외에 법률서비스 정상화 등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될 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원도 “발제자도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미비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먼저 시행하자고 하는데 전제조건의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일단 도입하자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전제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변호사 선임·미선임 여부에 따라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졌다거나 심리속행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점, 소송 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소송수행능력 유무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소송 수행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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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챙기기 2017-07-18 10:26:33
율사출신 국개원들이 일은 안하고 지들 밥그릇 챙기는 법만 만들려 수작하는 건가본데 댁들 이권 챙기는거 그만하고 찌그러져 있던가 해라

로스쿨생 2017-07-16 14:40:20
변호사가 짱이야. 나대지마라~ 공인된 자격, 공인된 대표자다!

망해가는 나라 2017-07-16 12:41:39
변호사 보다 능력있는 사람들 무지 많다. 특시 로스쿨 변호사보다 능력있는 사람들 무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호사 찾아 소송해야 하냐, 자신이 하면 승소가 가능한데 변호사 에게 맡겨 패소할 수 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냐, 자기 사건을 자기가 하든 변호사에게 맡기든 그것은 그 사람 자유다. 왜 무조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냐, 상고사건부터라고, 현재 상고이유서 작성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경우 더물다. 대부분 사무장이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작성한 것이다.

홍두깨 2017-07-14 13:32:34
어머머! 변호사 먹여 살리려고 별짓을 다하네. 국민을 졸로 보지 말라. 변호사보다 능력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라. 그리고 국민혈세로 왜 국선대리인 선임로를 지급해야 한단 말인가? 나경원 등 판.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으원들은 담 선거 각오해라. 국민들이 너들 밥그릇 챙기라고 뽑아준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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