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헌법에서 복수정답 1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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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헌법에서 복수정답 1건 인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7.1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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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4조 선거권에 관한 문제…⑤→①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달 24일 치러진 제23회 법무사 1차시험에서 한 건의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제1과목(헌법, 상법) 1책형 12번(2책형 14번)의 정답을 ⑤에서 ①, ⑤의 복수정답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는 정답 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제는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찾는 것으로 기존 정답가안은 ⑤의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만을 정답으로 했다.

하지만 많은 응시생들은 ①의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선거권도 포함한다’도 옳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선거권을,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선거권을, 제118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선거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① 지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선거권인데 종래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헌법상 권리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선출을 ‘선거’로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거의 방식 등을 법률에 유보한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유보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해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복수정답의 인정으로 합격선의 등락에 미칠 영향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법무사 1차시험은 시간내에 다 읽기도 어려운 수준의 지나치게 긴 지문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험가에서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합격선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수정답 인정이 어떤 영향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사 1차시험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2015년에는 합격선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며 60.5점이라는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점 상승한 64.5점을 나타냈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8월 2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3일이다. 3차 면접시험은 제22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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