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 전문성 강화 역행하는 변협, 각성하라”
상태바
변리사회 “특허 전문성 강화 역행하는 변협, 각성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7.11 18:46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의 특허심판 대리, 의사가 치과 진료하는 것”
변리사 자격 부여제 폐지·특허소송 대리 제한 등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특허 분야 업역 확대 및 강화 시도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 7일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의 특허심판 대리를 막는 위법한 실무관행을 개선하고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11일 “변호사가 무자격 특허심판 대리를 기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근래 들어 변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벌이는 먹거리 찾기의 일환이자 변리사법과 변리사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며 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행위”라는 성명으로 맞불을 놓았다.
 

▲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업역 다툼이 재차 심화될 조짐이다.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특허심판전치주의 폐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변리사회도 11일 변호사의 특허소송대리 제한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변리사회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연구 개발과 이의 산업화 없이는 우리나라의 앞길이 없다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 속에서 전국의 발명가들은 수많은 노력 끝에 이룩한 발명과 특허를 보람으로 주야를 잊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런 땀의 결실인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지켜주고 국민경제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변호사 제도와는 상이한 변리사 제도를 따로 두어 특허심판, 특허소송 등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리사법은 헌법 제22조가 정한 과학기술자와 발명가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며 변호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며 “치과의사가 해야 할 진료를 일반의사가 대신하지 못하듯 변호사가 변리사 행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허권의 창설과 권리범위 및 유·무효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과학기술과 특허법적 쟁점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때문에 소송에 앞서 전문행정기관에 의한 특허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심판에 대한 대리를 변리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이러한 변리사의 특허심판 대리는 70년 넘게 시행돼 왔는데 변호사 단체가 제대로 된 법적 기초도 없는 자칭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양산해 수요자인 국민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더니 급기야 변호사의 무자격 특허심판 대리를 획책해 심판 제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대한변협이 특허심판에 대한 대리가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변리사회는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한 변호사는 극소수임에도 변호사가 변리사 역할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마치 변호사들 중의 극소수는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변호사가 의사 노릇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과 같이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변호사가 법원에서 특허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특허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소송 당사자인 일반인이 직접 본인 소송을 수행해봤다고 해서 여전히 소송 전문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문성은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쳐 인정받아야 한다. 이제 객관적 전문성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특혜제도를 완전히 철폐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변리사 자격이 일정 기간의 교육과 연수를 거쳐야 얻을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된 후 잦아들었던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부여’ 논란까지도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변리사회는 변호사는 과학기술과 특허법에 정통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특허소송 대리 제한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부여 등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심급에서는 일반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일반 법률만 알면 특허소송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과학기술과 특허 제도에 대한 모독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은 일반 변호사가 쉽게 넘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낮은 과학기술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자와 발명가의 희생을 볼모로 변호사 밥그릇 챙기는 데 골몰하는 변호사 단체는 각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7-07-30 01:36:26
변리사는 여러모로 보나 부족한 점이 많다. 법률적 지식도 일부에 불과하고. 특히나 전현직 변리사들이 저질러놓은 뻘짓을 보면 변리사들 밥그릇 주장하기가 부끄러울정도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경쟁이 치열해져야 그나마 좀 나아질겨.

사시존치 2017-07-13 10:08:17
걍 사시로 뽑았으면 이런일 안 생겼을텐데
로스쿨은 왜..

코메디다 2017-07-13 09:39:57
로스쿨 생기더니
변협에서 로변 표 얻을라고 별짓을 다한다
이럴려고 로스쿨 했냐?

김ㅅㅎ 2017-07-12 22:26:21
변호사자격에 덤으로 변리사자격을 주는나라는 전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 북한도 안하고 미얀마도 안한다 하물며 60년 역사를 자랑하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침해소송을 변리사가 못하도록 만든 나라의 변호사라는 작자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변리사를 없애자 에라이 니들은 수구꼴통이며 나라의 좀이다 어찌 그러한 발상이 사람 머리에서 나올수 있는가 미적분도 못하며 기본적인 멕스웰방정식도 모르고 라플라스 맥클로리급수 옌트로피생성 뜻도 모를놈들이 변리사 행세하겠다고 정말 미친 머저리 집단이 아닌가

ㅇㅇ 2017-07-12 20:37:42
변호사 대다수는 미분방정식도 못풀고 라플라스변환도 못하고 유기화학도 모르고 프로그래밍도 못하고 수식 좀만 나오면 거품물고, 발명가가 발명들고와서 설명해줘도 공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해도 못하는것들이 무슨 특허를 넘보냐 정말 웃긴일이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