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가뭄 끝의 단비, 정치는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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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가뭄 끝의 단비, 정치는 과유불급
  • 오시영
  • 승인 2017.07.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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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그 단비가 일부 지역에 장마성 집중호우가 되는 바람에 몇몇 곳에서 물난리를 겪기도 했지만,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민심을 어느 정도 추슬러주었다. 가뭄끝 물난리를 겪으며 과하여도, 부족하여도 아니 되는 세상이치를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ㆍ미 정상회담이 무난히 마무리되어 한미 간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우려되었던 안보불안문제가 어느 정도 해갈되었다. 물론 한미FTA재협상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이해관계 조율문제가 숙제로 남게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한미 동맹체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어느 한미정상회담 때보다 웃음이 많았던 정상회담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역시 가뭄과 장마 사이를 오가는 비의 양과 같은 맥락에서 과한지 부족한지를 주도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문재인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인간사는 대개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에서 보듯, 맹모는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 묘지 근처에 살다가 장례 흉내만 내는 맹자를 보고 놀라서 시전 근처로 이사를 갔고, 장사치 흉내를 내는 맹자에 놀라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자 맹자가 주변 환경 영향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는 고사처럼 부모 입장의 대부분 후보자들이 자식들의 교육, 다시 말해 좋은 학교로 자식들을 입학시키고자 가장 주민등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맹자의 어머니처럼 실재로 사는 곳을 옮겨 주변 환경을 진짜로 바꿔주는 지혜를 택하지 않은 채 공적 장부인 주민등록지만 옮기는 편법을 썼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실재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후보자들의 자녀들은 맹자처럼 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부모의 편법을 통해 어떻게 법을 위반하여야 하는지, 이를 통해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지 등 법경시의식만 고취시키게 되었던 것은 아닌지, 오히려 역효과만 거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또 다른 사유로 일부 후보자 중에는 음주운전이 문제 되고 있다.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러한 후보는 이미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적 제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그 이유로 낙마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그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하였다거나 심각한 다른 피해를 유발하였다면 상당성에서 다시 고려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고가 유발되지 않았거나 사안이 아주 경미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당시 0.05% 이하의 혈중 알콜 농도인 경우 형사처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음도 참작사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표절의 문제는 학자적 양심에 반하는 심각한 지식 도둑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절(plagiarism, 剽竊)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문 영역이나 예술과 같은 창작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면서 점차 표절에 대한 문제가 도덕적·윤리적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로 이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필자도 다른 학자의 논문 심사 과정에서 그 분이 심하게 다른 교수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 학자에 대해 학자로서나 인간으로서나 가지고 있던 존경심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다.

지금은 논문표절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됨으로써 논문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논문표절검색기능이 개발되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몇 퍼센트 정도의 논문 일치성이나 표절성이 있는지 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다. 물론 해당 관련 논문이 파일화 되어 있는 경우에 국한되지만 말이다. 필자도 14년 전에 논문을 한 편 발표하였는데, 어떤 학자로부터 필자의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지 않겠으니 손해배상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필자로서는 그 분의 주장대로 내가 그 분의 논문을 표절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검토 결과 결코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후 두 논문의 차이점과 그 분이 주장하는 논지의 견해들이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보편적 지식일 뿐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비교 분석한 필자의 견해를 역시 내용증명으로 그 분에게 답변하였고, 필자의 답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문표절이라고 믿는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든지 형사고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그랬더니 그 분은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도 않았으며, 미안하다는 사과의 답변도 없었다. 필자로서는 필자의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한 그 분의 생각이 내 답신을 통해 바뀐 것인지, 바뀌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은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전히 의문스럽고, 만일 여전히 표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지 지금까지도 궁금하기만 하다.

이처럼 논문표절이라는 것은 그 진위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타인의 독창적 정신적 산물을 도용하여 자신이 독창적으로 새롭게 발견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이라면 명백한 표절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학문이 대부분 선험 연구자의 누적된 지식의 토대 위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한 숟갈 얹히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임을 감안한다면 표절 여부를 밝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주업으로 하지 않은 이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문이 목적이 아니라 공직에 근무하면서 간판을 하나 얹기 위해 박사 과정에 들어오는 이들도 없지 않고, 그러한 분들 중에 학문 연구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거나 논문 작성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논문 표절로 의심될 만한 잘못을 범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논문을 베끼는 경우조차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절은 비전문적 학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대학이 요구하는 연구 실적이 부족한 일부 교수들이 유혹받기 쉬운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옥석을 가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요즘처럼 표절 여부를 검색하는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그러한 주장의 논문이 있었는지 자체가 공시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음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간적으로, 목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그러한 논문표절이 없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탈세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얼마 전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는 세금체계에서 자진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을 붙여 추징하면 될 문제이지 자진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비판을 가하는 것은 삼가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물론 그러한 것이 결코 정당하다고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었음을 밝히면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무원의 수를 늘리거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그랬더니 독자 분 중에 자진납부제의 취지를 잘 알면서 그런 미납자들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셨다. 물론 그 분의 견해도 존중하지만, 필자가 당시 글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자진납부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금 등을 붙여 나중에 추징하도록 제도에 따라 사후에라도 추징하면 되므로 너무 비난을 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가산금 등의 추징금이 사회적 비난을 상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물론 추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부동산 거래의 경우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이 권리변동사항을 부동산고유번호별로 구청 등 행정기관에 대장(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 등) 정리를 위한 통지와 더불어 국세청 등에 거래 사실을 통지하고(자동입력을 통해 유관 기관이 그 정보를 공유토록 하면 될 것이다), 구청이나 세무서 등은 등록세 및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사실을 국세청 등에 통지하고(이 역시 부동산고유번호별로 자동입력을 통해 유관 기관이 그 정보를 공유토록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동입력된 자료들에 의해 세금 자진납부 기일 경과 여부 등이 자동으로 검색되는 프로그램의 통합화를 통해 자금 출처 및 세금납부 여부 등을 자동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일부분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 전체를 종합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입출금까지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융 및 실물 경제의 흐름을 통해 조세확보가 무난해 질 것이고, 지하경제의 자금 흐름까지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체제가 갖추어졌다. 이유미 씨의 문준용 씨에 대한 고용 의혹에 대한 녹음테이프 조작파문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국민의당도 8월에 전당대회를 열어 비상체제를 종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야당 지도부가 갖추어졌으므로 여당과의 찬성과 반대를 통한 협치나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다. 북한이 며칠 전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번의 경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 탑재 가능성과 결합하여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안보가 중대 변환의 시기에 이르렀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도 이제는 새롭게 결성된 야당의 지도체제를 존중해야 한다. 그게 정치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 책임만을 물어 계속하여 야당의 존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자진사퇴 의사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음주위반, 교수로서의 중대한 겸직 근무 위반 등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차라리 고용노동부장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개혁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이로 적합한 이를 임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협치의 정신으로 야당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 온 시민단체나 전교조 또는 공무원노조 출신의 전문가로 추천할 필요도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노동자에 대한 인식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다. 아닌 것은 아니라거나 잘못된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도 여러 후보자 중 가장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이 한 두 명 정도라도 야당의 의견을 들어 교체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일 뿐이다. 한두 명 잘못되거나 부족한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은 야당에 밀리는 것도 아니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교체함으로써 보다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문제이고, 야당의 입지를 보장해 주고, 그들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보다 통 큰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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