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놓친 대법원의 로스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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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놓친 대법원의 로스쿨안
  • 이상연
  • 승인 2004.09.1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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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법무부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로스쿨 도입은 이제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근 사개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은 로스쿨 도입방안의 사실상 최종판으로서 관심을 모았던 도입시기 및 입학정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세계의 대세이며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은 로스쿨 입학인원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과 어느 대학 몇 개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확정한 로스쿨안은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은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8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천2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설치 대학도 10개 이내일 전망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법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다. 이 점은 과거와 다른 양성으로써 상당한 평가를 받을 만하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로스쿨 정원을 1천명을 정도로 제시한 것에 우리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적다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 법률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서 변호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로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맞기 않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로스쿨 도입은 양질의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 정상화에 참뜻이 있다. 만일 대법원이 제시한 로스쿨 정원이 천명선이 확정된다면 로스쿨 입학을 위해 재수 삼수 사수 장수생들로 또다른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이 정도 숫자로는 사법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불가능하며, 변호사 증원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가겠다는 것은 전문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과정에 시장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결단이다. 즉 현재의 사법시험제도가 낳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로스쿨과 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선택이다. 따라서 이처럼 시장주의적인 개혁을 하겠다면서 정원제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며 숫자 놀음에 다름없다. 자격시험화가 실현되지 않은 형태의 로스쿨 도입은 개혁이 아니라 현상을 더욱 고착시키는 개악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로스쿨 도입의 타당성 근거가 미흡하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가능한 한 로스쿨 정원을 크게 늘릴 것을 제안하고 싶다. 여전히 정원제의 시험제도로는 선진국형 법률서비스 시장의 도래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정 변호사수는 그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직역 이기적 계산법에 의해 정해질 일이 아니다. 변호사의 숫자와 로스쿨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혁논의를 법조인수 증원 논란으로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현재 사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은 매 정권마다 설치했던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이미 10년 넘게 논의해온 주제들이며 특히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문제는 사법개혁의 중심에 서 있다. 법학교육의 황폐화 및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손쉽게 일반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를 놓고 보면 천명의 정원으로는 사법개악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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