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단기 소방차·경찰차는 무사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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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단기 소방차·경찰차는 무사통과한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7.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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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번호 사전등록...세종시‧고양시 시범 운영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앞으로 아파트 차단기가 있거나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도 긴급 출동한 소방차·경찰차는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된다.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긴급차량번호사전등록제’는 세종시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차후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지난 4월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아파트관리소 간의 협의를 거쳐 실현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소방서별·경찰서별로 긴급차량의 아파트 상시 출입 협조 요청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됐으나, 앞으로 각 기관의 긴급차량번호의 총괄관리 및 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협업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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