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감정평가사 2차, 감평법규 체감난이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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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감정평가사 2차, 감평법규 체감난이도 ‘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7.0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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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판례 문제 당황…실무·이론, 무난 의견 우세
법률저널,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배너 클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감정평가사 2차시험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에서 높은 체감난이도가 형성되며 당락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8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이 치러진 1일 서울공업고등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대다수 응시생들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이하 감평법규) 과목을 꼽았다.

이번 감평법규 시험은 전반적으로 판례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다수 응시생들에게 생소한 판례가 출제된 점이 특징으로 특히 3번의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문제가 많은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다.

응시생 A씨는 “이번 감평법규는 전체적으로 설문의 길이도 길고 판례의 비중이 높았다”며 “감평실무나 이론은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감평법규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 제28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은 감평법규에서 생소한 판례 문제 등이 출제되며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했다. 사진은 1일 시험을 마치고 서울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의 모습

마찬가지로 감평법규의 난도 상승을 언급한 응시생 B씨는 “이번 시험에서는 감평법규가 가장 어려웠고 특히 3번의 매도청구권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며 “아무래도 잘 모르는 문제가 출제됐다보니 문제 풀이에 시간 소모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험이었다”고 평했다.

감평법규에 비해 감정평가 실무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시생 C씨는 “실무는 예년보다 평이했던 것 같다. 이론과 법규에서는 모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해서 아쉽다. 그 외의 문제들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 D씨는 “실무는 지난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론은 약간 어렵지 않았나 싶다”는 체감난이도 반응을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목별 문제와 난이도에 대해 설명한 응시생 E씨는 “실무는 1번이 도로를 하나 주고 미지급용지평가, 사실상사도, 예정공도의 3가지로 평가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애매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다. 2문은 지난해 이론에서 나왔던 스티그마가 나왔는데 무난한 편이었다. 3번은 기초가액과 기대이율 산정 문제였고 4번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했다. 도시정비에 관해 종후자산 평가기준 문제는 실무에서 주로 보는 부분이고 이론에서는 별로 보지 않는데 출제된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번 감정평가사 2차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올해 1차시험 합격자,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한 1차시험 면제자 등 총 1,211명으로 최소선발인원 15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8.07대 1이다.

감정평가사시험은 지난 2014년까지 매년 180명을 최소선발인원으로 시험을 시행했지만 한남더힐 사건으로 부각된 감정평가사의 질적 저하 문제와 지원자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단계적인 감축이 이뤄져 지난해부터는 150명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선발방식은 감정평가실무와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3과목을 각각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지만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는 응시생이 최소선발인원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 2차시험 합격인원과 합격률을 살펴보면 최소선발인원이 180명이었던 지난 △2012년 205명(13.21%) △2013년 209명(16.96%) △2014년 185명(18.32%)이었으며 최소선발인원이 160명으로 감축된 △2015년에는 162명(14.57%)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와 같이 150명을 최소선발인원으로 시행된 △지난해에는 153명(15.58%)이 합격했다. 올해는 몇 명이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 결과는 오는 9월 27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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