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일 로스쿨 도입 확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2008년께 첫 실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병행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과 관련,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오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을 찬성하는 위원들은 대법원의 개선안을 보완한 로스쿨 단일안과 로스쿨을 반대하는 위원들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2개의 안을 비교·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내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재 사개위내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0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을, 4명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위원들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의 개선안은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의 경우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를 감안하면 1천200명 가량이 적정 인원임을 시사했다.
개선안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으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명 또는 1대 12명 이하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을 제시했다.
또한 로스쿨 입학생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개인의 특별한 경력 및 능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밖에 개선안은 로스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법학전공자 및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