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시험 관리, 변호사 위원 증원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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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시험 관리, 변호사 위원 증원이 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29 12:4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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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리·로스쿨평가위원 구성 변경’ 공론화
“변호사에 필요한 교육·역량, 변호사가 가장 잘 알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인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로스쿨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증원하면서 늘어난 인원은 변호사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경우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을 2인 늘려 법학교수 위원 5인과 동수로 맞추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에서 관련 논의를 심화·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8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적정 구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변호사 양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했고,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과 이은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 김준환 변호사, 손현수 법률신문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 로스쿨평가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의 비중을 늘리는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28일 개최됐다. / 안혜성 기자

남기욱 교육이사는 변호사 위원은 “로스쿨의 입시 부정과 실무교육의 비전문성, 변호사시험의 적정 운영 및 변별력 확보 논란 등의 문제점은 변호사 양성을 위한 위원회(법학교육위원회, 로스쿨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하고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회 구성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무에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변호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교육이사는 “법학교수는 로스쿨의 실질적 운영사항과 문제점, 법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환경 등에 관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법학교수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법학교수는 로스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법학교수 위원을 다수로 구성하는 것은 설치인가 기준 심의와 사후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합격자 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현행 규정을 비판했다.

즉, 법률실무가인 변호사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하고 적어도 법학교수와 동수로 구성해 각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학교육위원 구성도 조정해 변호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강병구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여러 의문을 던졌다. 강 과장은 발제자가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변호사 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정확히는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기타 자격사 등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맞는 전제인가”라고 물었다.

로스쿨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위원회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전적으로 참여했다면 자기소개서의 친인척 신상기재 논란 등의 문제가 없었겠나. 지나친 논리비약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현직 판·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들이 로스쿨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 자질과 역량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라는 특정 직역이 아닌 법조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행 규정도 이미 법조계 위원의 비중이 크다는 점, 로스쿨 운영의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학식과 덕망 있는 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이은기 교수는 강 과장이 법조계를 기준으로 위원 비중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이해관계도 역할도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 교수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운영·관리에 변호사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궁극적으로는 향후 언젠가 교육부 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산하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대한변협 산하로 통합,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고 교육부와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업무에 그쳐야 한다”며 “그것이 로스쿨 교육에 대한 관치행정을 불식하고 대학 자치와 규제완화라는 행정의 선진화 경향에도 부합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준환 변호사도 개정안 및 주제발표 내용에 전반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며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과정을 거친 변호사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주된 평가의 요소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깊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에 통과한 변호사의 일정수가 바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 요구되는 10년 경력 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의 차이를 고려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 위촉시 수도권 로스쿨 출신과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고루 위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현수 기자도 “운영상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조인 위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 위원 증원에는 동의했지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자’를 삭제하는 부분은 반대했다.

손 기자는 “찬반양론이 있을 때 명망가들이 위원들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고 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객관성을 담보해 결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승복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봉사할 변호사를 배출하는 변호사시험의 관리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반인 위원 없이 법조 관계자들만 모여 운영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조인이나 법학교수가 아닌 외부 일반인들이 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참가자가 변호사 위원의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자유토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명기 로스쿨협의회 사무국장은 “각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의 참여를 늘리려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나 변호사시험 제도의 적정한 운영보다는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의도가 개정안의 근저에 깔려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사무국장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하에서 지나치게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구와 출구를 모두 막아두고 있는 현행 제도에 재학생들의 불만이 많다”며 일본의 경우 로스쿨이 3개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국내 타 전문자격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로스쿨협의회의 의견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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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변협 2017-07-06 14:36:17
변협이 변호사선발권한이 있는 관리위원회 인원을 늘이려는건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를 최대한 감축시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은 적폐인 변협의 요구 절대 들어주지 않을것이다

한심하다 2017-07-05 16:06:20
밥그릇지키기 포장위한 토론회?? 다 변협관계자들, 정말 안 쪽팔린가?
그렇게 원한다면 로스쿨 학생회대표도 참가시키고 투표권줘야지.

진짜 법조인이란 말이 무색한 인간들이다.

딜하라니까??? 2017-06-29 21:25:16
변호사위원은 늘리는 대신 변시합격인원이니 합격률은 법령에서 정하도록 딜하면 될걸 왜 시간낭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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