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설문조사 결과, 찬성 57.5% > 반대 39.5%
70% “6개월간 전원 입소 교육”...28% “미취업자만”
66% “열정페이 안 돼...최저임금 이상은 대우 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업 변호사의 절반이상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총 1,364명(변시 5회 합격자 159명)이 참여한 가운데, 57.5%가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연수를 찬성했다. 반대 39.5%, 기타가 3.0%였다. 특히 지난해 실무연수를 마친 변시 5회 합격자는 찬성이 81.8%, 반대가 17.6%로 나타나 전체보다 높은 찬성 의견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연수를 실시할 경우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입소해 6개월간 시행하는 방안이 69.9%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대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방안이 28.1%, 기타가 2.0%로 나타났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제기되는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0%로 가장 많았고, 교육적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3%, 연수기간 중에도 정식 근무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3.0%, 기타가 3.7%로 나타났다.
변시 5회 합격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 정식 근무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나타나 제재 및 동일 급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체 의견보다 높았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까.
6개월 이후 계속 취업을 전제로 지도변호사가 직접 지도해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33.9%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이 19.7%, 100만원이 16.1%, 무급이 8.4%, 50만원이 3.6%, 기타 18.2%였다. 변시 5회 합격자는 200만원이 49.1%, 150만원이 23.3%, 100만원이 5.0%, 50만원이 0.6%, 무급이 0.6%, 기타 21.4%로 나타나 전체 의견과 차이가 있었다.
재판 출석을 제외하고 리서치, 자료 정리, 서면작업과 같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의 적정 급여에 대하여는 300만원이 28.9%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이 19.2%, 100만원이 10.6%, 250만원이 10.5%, 150만원이 10.4%, 기타가 20.4%였다. 변시 5회 합격자는 300만원이 42.8%, 250만원이 13.8%, 200만원이 13.8%, 150만원이 6.3%, 100만원이 1.9%, 기타 21.4%로 나타나 전체 의견과 차이가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설문을 계기로 충실한 실무연수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6개월 실무연수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함께 건설적 대안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열정페이 문제를 근절함과 동시에 실무능력 배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 다만 이같은 사법연수원 실무연수가 실제 추진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이 전제된 것이라는 귀띔이다.
못한 놈들이다. 사법연수원으로 인한 기수문화가 우리나라를 아주 망가지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겠다? 거기에다가 세금으로 월급까지? 진짜 양심이 있는 인간들이라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싶다. 로스쿨이 진짜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싶다면 이딴 헛소리나 양심없는 소리 지껄이지말고 로스쿨내에서 모든걸 해결해라. 진짜 로스쿨의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