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분석을 보니(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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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분석을 보니(총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6.28 13:1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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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24일 치러진 금년도 제23회 법무사 제1차시험을 두고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지나치게 많은 판례, 예규와 긴 지문으로 시간이 부족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며 볼멘소리를 높였다. 최근 출제경향, 특히 지난해 응시경험 여부에 따라 다소 분분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어려웠다는 해석이다. 지난해에도 체감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응시생들의 불만이 높았지만 의외로 합격선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여기에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 탓이라는 관측도 있다). 응시생들은 작년보다 체감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다년간 학원가 강단에서 법무사시험을 강의해 온 전문강사들은 과목에 따라 응시생들의 체감반응과 다소 다른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수험가가 주목하는 이유다. 합격의 법학원 강사들의 총평과 출제경향 분석을 통해 이번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 헌법

이재영 법무사 / 합격의 법학원 

◎ 총평

어려운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의 헌법 시험도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1문제 정도는 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스형 문제가 대폭 줄었고, 이미 기출되었던 지문이 반복된 점, 작년에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문제에서 이의제기(복수정답)가 가능한 지문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책형 12번의 1번 지문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선거권도 포함한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최종모의고사에서 출제한 바 있고, 최종정리자료에서 수정한 부분이었는데 해설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5번을 답으로 하셨을 것 같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원 모의고사의 경험에 비추어 개략적인 난이도와 출제범위를 표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목 수가 많은 법무사 시험의 특성상 오답 5문항을 목표로 하신다면 합격점수로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출분석

 

■ 상법

차상명 교수 / 합격의 법학원 

1.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 상법 출제문제 구성 (총 30문제)

 

2. 상법 각 파트별 출제 영역 

(1) 상총 (3문제)

출제 : 상호 일반, 명의대여자 책임, 상인과 상행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총 3문제 중 상호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다. 명의대여자 책임도 상호에 관한 문제인데 상총에서 연이어 유독 상호가 선호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2) 상행위 (3문제)

출제 : 중개인의 의무, 상사시효, 상사법정이율

중개인의 의무가 아닌 것으로 위탁매매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를 묻는 게 출제되었고, 상사시효와 법정이율에 대해 전 지문이 판례로 구성되어 출제되었다. 특정분야에 치우친 감이 있으나, 판례 지문을 전부 모르더라도 정답을 찾기는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회사 (15문제)

출제 : 주식회사 설립과 자본금, 자기주식취득,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취득,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대항력, 주주의 의결권, 집중투표제(2017 대판 - 정관 규정 의사정족수 충족필요), 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주주대표소송, 신주의 발행과 무효의 소, 감사(2017.3 전합 - 감사지위 취득요건 변경),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준법지원인, 회사 일반.

총 30문제 중 절반인 1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상법 전체에서 회사법의 비중을 생각하면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중요도와 상관없이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올 3월 23일 두 개의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고, 그 중 이사·감사 지위 취득요건이 변경된 것은 이번 시험에 출제되었으나, 다른 하나인 주주의 지위에 관한 기존체계를 송두리째 바꾼 판례는 출제 예상 단연 0순위로 찍혔으나 아쉽게도 출제되지 않았다. 내년엔 필시 출제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올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긴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등)이 시험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수험생 입장에선 다행이었으나, 내년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4) 어음·수표 (4문제)

출제 : 어음행의의 대리, 어음항변, 백지어음, 수표 일반

출제문항 수로 4문제는 적정하고, 출제 분야도 중요한 테마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

전체 지문은 다소 까다로워 보이나 정답지문을 찾기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특히 어음행위의 대리문제. 그러나 어음·수표에 약한 수험생은 지문내용을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음·수표는 매년 4문제 출제 된다고 보고 익숙해지기까지 어느 정도는 공부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5) 보험 (4문제)

출제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판례, 계속보험료 (연체, 해지, 연체 전 발생 보험사고에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보험계약의 부활), 초과보험 · 중복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매년 3-4문제 출제되는데, 이번 출제지문 상당수는 보험법 조문을 꼼꼼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꽤 시간을 소모할 지도 모르니 평소 차근차근 공부해 두어야 한다. 

(6) 해상 (1문제)

출제 : 공동해손

2014, 15년 각 1문제, 2016년 3문제가 출제되었다가, 이번시험에 다시 1문제만 출제되었다.

공동해손의 설문에 대한 지문 모두가 조문을 묻는 문제로 작년과 같다. 

3. 4개년 출제문항 구성 분석

 

4. 총평과 공부방향 

올해 문제 출제 구성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내년도 이와 같은 비중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총과 상행위는 조문과 판례를 적절히 병행하여 출제되었고, 회사법은 구석구석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이 보이므로 중요한 것 위주로 하기보다 전체를 빠짐없이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음·수표는 모두 총론 주제에서 다 나왔는데, 강의를 통해 낯선 용어와 내용을 이해한 다음 조문암기를 해 나가고 내년엔 각론을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보험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문을 통해 개념이나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상은 올해 한 문제이나, 최대 3문제 까지 예상해서 공부하고 역시 조문암기가 필수이다.

작년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 문제와 지문의 양은 6면으로 동일하며, 난이도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여 23개에서 26개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법 공부는 철저하게 조문을 익히는데 주력하고, 판례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중요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 민법

이광섭 법무사 / 합격의 법학원 

1. 민법 총평과 기출분석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법총칙 7문제(2016년 12문제), 물권법 10문제(2016년 9문제), 채권총론 9문제(2016년 7문제), 채권각론 11문제(2016년 8문제), 친족법 1문제(2016년 1문제), 상속법 2문제(2016년 3문제) 등으로, 박스 문제없이 40문제 중 35문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5문제는 “가장 옳은 것은?” 형태(2016년에는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1문제였음)로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되었다. 문제의 지문은 2016년 보다 2페이지 줄어들었는데 시간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및 2016년 법무사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최근 4~5년치 판례를 상당수 답지문 등에 반영하였는데, 다른 여타 법원행정처 주관시험에 비하여 최신 판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출제형태를 고려해보면 2017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2016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고, 문제의 지문의 길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신 판례를 철저히 준비하진 않은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2017년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법 기본서를 정독해 나가면서 민법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는데 있어, 특히 최근 4~5년치 판례를 절대로 소홀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예상컷트라인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고, 문제의 지문의 길이 등을 고려해 보면, 2017년 법무사 1차 민법문제는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8개 정도 틀리면 민법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지후 교수 / 합격의 법학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후입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편히 쉬는 것도 사치가 돼 버린 일상이 수험생의 운명이 아닌가 합니다.

작년(2016년)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이번(2017년)은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러진 이래 역대 최악의 출제로 기록될 것입니다. 

◎ 출제경향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신고각론(출생, 인지, 입양, 친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영역에서 10년간 평균 약 4문제 정도 출제되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 10년에 한번 출제될 정도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벌칙에 관한 문제(1책형 43번, 2책형 45번), 국제사법에 관한 문제(1책형 48번)가 이에 해당합니다.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에 관한 문제(1책형 47번, 2책형 44번)는 지금까지의 제1차시험 중 처음으로 출제된 예규 문제에 해당합니다. 

3. 지문의 가운데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야 할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등록부 정정 문제(41번)에서는 ‘사건본인’을 ‘신고인’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제(1책형 46번, 2책형 43번)에서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을 ‘재외공관의 장’으로, 국제사법에 관한 문제(48번)에서는 ‘자의 상거소지법’을 ‘자의 본국법’으로 하는 등 정답 배려 없는 단순한 출제는 오히려 수험생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4. 신고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1책형 49번, 2책형 47번)는 전체 법조문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기아, 고아)’의 성·본창설허가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도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됩니다. 전자는 신고의무사항이 아니고, 후자는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인 「‘2017’ 가족관계등록실무」에서 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랜 강의를 해 온 저 정도가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이 역시 너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 총평 

시험결과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한 수험생은 4~5문제, 혼자서 책보고 공부한 수험생이 2~3문제를 맞출 정도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아예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문제도 풀지 않으면서 대신 한 줄로 정답을 세운 수험생도 2~3문제를 맞추게 될 것이므로, 결국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는 수험생들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4~5개를 맞춘 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추었어야 할 문제를 5문제 정도로 보는데, 실전에서 5문제 맞추기는 녹녹치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0점을 받은 수험생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수험생들의 평균점수는 30점대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올해의 점수는 대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컷과 관련하여 최소 1.5문제 이상 하락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시험의 출제는 출제위원의 고유 영역이므로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지에 관하여 수험가에서 그 적정(適正) 또는 당부(當否)에 대하여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전부 소화하여도 절반도 맞출 수 없게 출제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이 별 차이가 없게 되고, 이것은 ‘변별력’이 최우선시 되어야할 제1차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총론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신고각론(출생, 인지, 입양, 친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에서는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어, 더욱 공정한 시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근 기출문제 분석

 

 

■ 민사집행법

배병한 법무사 / 합격의 법학원 

◎ 총평

 

1. 출제된 부분

예전에 출제되었던 재산명시절차 등과, 유체동산, 선박, 자동차, 비금전채권의 집행부분이 1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2. 지문 분석

총 175개 지문은 내용을 묻는 것 14개 지문을 제외하고는 조문 판례 비중이 약 92% 정도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그 비중이 거의 동일합니다(약92%).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쉽게 느껴지지만 막상 답안 채점을 하게 되면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이번 시험문제 또한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지문도 약 30개(지난해는 약 40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문으로 출제된 것은 대부분 판례들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기출문제의 반복이나 변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례를 소홀히 한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고난이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은 지난해보다는 1~2문제 정도가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평가합니다. 

4. 제2018년도 대비 공부 방향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문이 출제될 것을 대비하여 판례정리가 잘된 기본서를 선택하여 기본서를 반복하여 정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년에 1차 합격가능한 점수대에 있는 분들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2차 준비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간 흘린 땀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김경중 법무사 / 합격의 법학원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정답지문이 중에서도 기출문제에서 반복되지 않은 지문이 상당 수 출제되었고, 정답이 아닌 지문에서도 낯선 지문들이 다수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4문제, 채무자회생법에서 1문제, 상법의 주주총회 하자 판단 1문제가 나오는 등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와 지문 구성 자체에서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알고 있는 내용도 바로 정답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2개 정도의 이론을 종합해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지문이 구성된 경우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실수하거나 미리 포기한 수험생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의 회사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비송사건 절차법의 중요지문들을 충분히 숙지한 수험생과 평년 수준의 난이도를 기대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한 수험생 간의 점수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변별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2.5문제 정도의 점수하락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학습방향

상업등기법(및 비송사건절차법)은 법무사 업무의 실무적 비중이 적지 않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함에 비하여, 시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수험생들이 준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체법인 민법의 법인편, 상법의 상인 및 회사편의 이해도와 맞물려 상업·법인등기 실력이 함께 향상되는 면이 있고, 최근 출제경향 또한 개념의 유기적인 정리·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1단계 기본 강의시에는 실체법들과의 연계에 주의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준비하여 확실한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기출지문과 최신 예규·선례를 중심으로 기본서를 축약/정리하면 모두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기초가 튼튼하면 회가 거듭할수록 확실한 전략과목이 되는 반면, 처음에 체계가 흔들리면 끝까지 암기할 양이 줄지 않는 과목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전체적인 출제경향으로 보면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반복하기 보다는 동일 개념을 묻되 지문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한 수험생들에게는 공부할 때와 시험장에서의 난이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않으나, 기본 개념과 판례·예규·선례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출지문의 암기에 치중한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한 느낌을 받아 당황하고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출지문 그대로를 암기하기 보다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판례, 예규나 선례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배경이 되는 취지를 기본서를 통해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암기의 양도 줄이고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학습전략이라고 본다.

 

■ 부동산등기법

김미영 법무사 / 합격의 법학원 

이번 시험은 연일 계속되던 폭염이 조금은 누그러졌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날씨가 조금은 시원해졌으나, 시험은 마음은 뙤약볕에 서 계시는 만큼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험이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문제의 난이도와 지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험은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므로, 기회가 왔을 때 낚아채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1차 부동산등기법 문제에 대한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제는 작년에 비하면 문제 난이도는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도 전체적으로 길어지면서 올해 시행되었던 9급 서기보 시험과 능력검증, 사무관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유사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한 문제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셨을 겁니다. 특히 다른 해에 비해 올해가 그러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중요하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던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1) 시험 직전에 변경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2) 신탁등기

3)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 경과한 등기신청

4) 작년의 2차 논점이었던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5) 작년에도 출제되었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6) 대지권에 관한 등기

7) 생각지도 못했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8) 최신 선례 등

지문들은 쉬운 듯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2차 과목이므로, 1차 공부를 하시더라도 2차 논술의 논점들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확인된 바, 법무사시험은 그해 치러지는 능력검정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격 예상 선을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동차 준비를 하셔야 하고, 예상 선에 걸려 계시는 분들은 2차 시험의 손을 놓기보다는 2차 강의를 들어두시기를 권합니다.

예상 선에 밑에 계시는 분들은 심기일전하여 무엇이 패전의 원인이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무튼 시험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김지후 교수 / 합격의 법학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후입니다. 

1년 농사가 끝났습니다. 대부분은 아쉬움과 허전함 속에서 예상 cut-line(합격선)에 신경을 곧추 세우느라 편히 쉬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제경향 

1. 총론에서 12문제, 각론에서 18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 중요 예규 위주로 기존의 기출 경향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게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선례 문제(1책형 18번),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문제(1책형 19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법조문 문제(1책형 21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에 관한 예규 문제(1책형 25번),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법조문 문제(1책형 26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예규 문제(1책형 29번), 등기기록의 폐쇄에 관한 법조문 문제(1책형 30번) 정도가 다소 어려운 문제로 꼽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법조문으로 출제된 3문제는 최근의 법원승진시험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고,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출제하였으므로 충분히 예측가능하였던 문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예규 문제와 자주 보지 않는 파트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예규 문제가 다소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총평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 결과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는 수험생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7~8개 틀린(대략 74점 정도) 득점자가 다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컷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올해의 점수는 엇비슷하거나 0.5문제 정도 상승 예상합니다. 

법조문과 중요 예규에서 대부분 출제되어 ‘부동산등기법 조문·예규·선례의 맥(脈)’으로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되돌릴 순 없을 것입니다. 시험결과가 좋던 그렇지 않던 결과에 순응하고 앞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

 

■ 공탁법

배병한 법무사 / 합격의 법학원

 

1. 출제된 부분

제23회 법무사시험에서 공탁법이 출제된 범위는 위 도표에서 분석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출제범위와 비슷합니다.

2. 지문 분석

대부분의 지문은 공탁에 관한 판례, 예규, 선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간의 출제경향과 비슷합니다.

3. 난이도 분석

새로운 지문 17개 정도 이외에는 기출 된 지문이나 그에 대한 변형지문입니다. 새로운 지문이 많기는 하지만 그리 어려운 지문들은 아닙니다. 이는 지난해와도 비슷한 경향입니다. 다만 박스형 문제가 2개 출제되었다는 점과 전자공탁에 관한 부분,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문제는 평소에 잘 정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봅니다. 지문을 제대로 읽고 파악하는데 평소와는 달리 어려움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해 수준과는 2문제 정도가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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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2017-07-04 12:15:03
수 좀 줄여라
1차나 2차나

ㅇㅇ 2017-06-28 16:01:34
법무사셤은 총평 클라스부터 다르네 존나 체계적이네

잉?? 2017-06-28 15:23:14
헌법15+상법23 74점 민법32+가등3 70점 3,4교시과목은 예상컷이 안나오고 그럼 대충 70점이란 애긴데요?? 총평은 작년보다 어려운게 3~4과목인데 이렇게 컷이올라가나요?

법법 2017-06-28 13:34:44
법무사시험은 진심 1차부터 넘 어려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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