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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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해야”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6.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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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 등 집단소송, 한전상대 “첫 승소”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드디어 우리가 이겼습니다.” 곽상언 변호사가 감격스런 마음을 담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첫 승소판결 소식을 전해왔다.

2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김 모씨 외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사건번호 2106가합3177)

곽 변호사는 “사건에 직접 참가해 주신 소송참가자 모두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특히, 법관의 양심에 따른 용기로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인천지방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대표)

‘한전소송’은 지난해 여름 한전이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해 온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뜨거운 관심과 비판을 받았으며 곽상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소송을 2014년부터 ‘집단소송’으로 진행해 왔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여섯 번의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 올해 1월부터는 새로운 전기요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관련하여 곽 변호사는 “새 전기요금 규정으로 한전은 연평균 1조원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으나 반대로 우리 국민 모두는 매년 1조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5,000만 국민은 매년 2만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8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상언 변호사는 위 한전 소송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이후 ‘(당시)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관심을 끌었고 현재 3차 접수중에 있다.

곽 변호사에 의하면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현재 2개의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을 원고로(강 모씨 외 416명) 지난 22일 세 번째 사건이 접수됐다.

곽 변호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모두 소장이 청와대로 송달되었으나, 이번에 접수한 세 번째 사건의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송달될 예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소송에 계속해서 참가해 줄 것”과 “사건을 무사히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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