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종 한국변호사의 美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기(2)
상태바
[기고] 토종 한국변호사의 美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기(2)
  • 장기영
  • 승인 2017.06.27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영 한국중부발전 사내변호사
연수원 38기, 2016년 미국 캘바 합격
육군사관학교 중퇴, 성균관대 법학사
신한캐피탈 자산관리부 대리 (2000~2005)
법무법인 조율 및 대세 (2009~2011)
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 사내변 (2011~2013)
한국중부발전 사내변호사 (2013~ 현재)

[편집자 주] 미국에서 유학도 한 적 없는 한국변호사가 미국 변호사시험(Bar)을 합격하고 법률저널 독자들을 위해 합격수기를 기고했다. 장기영 변호사가 합격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은 미국 전역의 바 시험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보내온 합격수기를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 호에 이어...

5. 시험과목별 공부방법

가. 개관

캘바 시험과목을 크게 보면, 객관식 문제인 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사법시험 2차 시험과 유사한 Essay, 사법연수원의 민사변호사 및 형사변호사 시험과 유사한 PT (Performance Test)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MBE의 구성과목은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Torts, Civil Procedure를 합하여 총 7개입니다. 그러나 Contracts, Real Property, Torts를 합하면 우리 식으로는 민법 1개 과목이 되고, 나머지는 헌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5개 과목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에서 JD나 LLM 학위를 따시는 분들도 대부분 학원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학원비는 약 4천에서 5천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같이 미국에서 학교를 안 다닌 사람에게 학원강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닌 사람도 듣는 강의를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 안 듣고 합격하기에는 어렵겠지요. 제 경우엔 보령이라는 지방에 사는 관계로 오프라인 강의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인터넷강의만 들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후에야 든 생각이긴 한데, 영어가 잘 되는 분이라면 직접 미국의 학원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시험을 보고 난 후 티저강의를 유투브로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학원강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룹스터디의 유용성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사법시험 응시자든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보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든) 생각이 다른 것처럼, 미국변호사시험에 관해서도 역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사는 관계로 그룹스터디를 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러고도 합격한 걸 보면 그룹스터디가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도 그룹스터디를 한 적이 없어, 이에 관한 갈증은 없었습니다.

나. MBE

MBE 공부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거의가 어렸을 때부터 수 많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았을 터이므로 별다른 가이드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볼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기본서를 보고 나서 문제집을 풀되, 문제집에서 틀린 부분은 기본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단권화’를 했습니다. 기본서를 한국어로 된 것을 봐도 괜찮으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시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로 된 교재를 보았습니다. 문제집은 4권을 풀었는데, Barbri, Kaplan, Strategy & Tactics 1, 2 시리즈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것만 다 풀기도 숨이 찹니다.

참고로 사법시험과 달리 MBE 시험은 과목별로 시간을 달리 정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 7과목이 한꺼번에 출제되어 오전 100문제, 오후 100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개별 문제마다 어느 과목에 관한 것이라는 안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 어느 법역에 관한 것인지는 개별 수험생이 알아서 찾아내야 하는데, 익숙해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 Essay

캘바의 경우 Essay는 총 12개 과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 MBE 과목 7개에 더해서, Business Association (한국식으로 말하면 회사법입니다), Community Property (부부공동재산법: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특이하게 이혼과 관련된 다른 과목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Professional Responsibility (한국식으로 말하면 법조윤리입니다), Remedies (권리구제방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각 일부를 합쳐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ills and Trusts (유언과 신탁)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2개 이상 과목에 걸쳐 Crossover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Essay 역시 어느 과목에 관한 문제인지에 관한 안내는 없습니다.

Essay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스스로 강의를 듣고 정리하여 sub-note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구글 등을 서치하면 미국의 명문 로스쿨 학생들이 만들어놓은 Template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Cal Bar Essay 대비용 수험서를 구매해서 공부했습니다. Amazon에 가시면 남들이 많이 사는 수험서가 뭔지 보시고 선택 구매할 수 있습니다.

English Writing에 대해 저도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캘바 위원회에서 제시해놓은 모범답안을 보면 도저히 그 수준의 답안을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www.calbar.ca.gov에 가시면 지난 5년간의 기출문제와 1문제당 수험생이 쓴 답안 중 가장 잘 쓴 답안 2개를 모범답안으로 선정해서 공개해 놓습니다. 이는 PT 기출문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저는 다시 사법시험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고시잡지에 공개되는 모범답안은 큰 문제 하나에 주어지는 1시간 만에 쓸 수 있는 답안이 아니며, 실제 수석합격자도 그런 수준까지 쓸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Essay 공부를 했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법률가를 뽑는 시험이고, 신춘문예작을 뽑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유려하고 좋은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시험은 전문가를 뽑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법리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Key word와 (민사든 형사든) 구성요건을 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아주 기본적인 5형식 문장만을 쓰고 어려운 단어를 쓰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한다. 대신 키워드와 구성요건을 잘 기재하고, analysis를 잘 하자.” 이와 같은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시험을 봤고 또 합격했으니, 아마 틀리지는 않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법률용어는 당연히 외워야겠지만, 문장력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법시험을 볼 때 역시 정신 없이 바쁘게 쓰는 와중에 좋은 문장을 쓰기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 점은 한국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보는 변호사시험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캘바든 뉴욕바든 미국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답안을 쓰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Issue Spotting (쟁점정리)을 하고, Rule (구성요건)을 기재하며, 그 후 사실관계 중 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발라내어서 Analysis한 다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IRAC [Issue, Rule, Analysis (또는 Application), Conclusion]이라는 전통적인 기재방법에 따른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위 4가지 중 득점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Analysis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험생간에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할지를 계속 연구하셔야 고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법시험처럼 고득점으로 합격할 필요는 없으나, 혹시 어느 한 과목의 답안을 잘 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잘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험에 가기 전에 연습으로 써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 답안 전체를 시간을 재면서 다 써보는 것이 정통한 방법이기는 한데, 막상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경우 이런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5 내지 6문제 정도에 관해 목차를 잡아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볼 때에도 (동차로 합격하는 바람에) 2차 시험 답안을 써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 때의 경험으로 인해 많이 써보지 않아도 저는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라. Performance Test

이 과목은 대비하기 매우 곤란한데, 달리 준비할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의 형사변호사와 민사변호사 과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출제유형으로는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에게 보내는 메모랜덤을 작성하라는 문제, 의뢰인에게 보내는 메모랜덤 초안을 작성하라는 문제, 의뢰인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라는 문제,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라는 문제, (드물기는 하지만) 변론에서 행할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라는 문제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5년 이상 다니다가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탓에 조장을 하였습니다. 흔히 반·조장들이 그렇듯 저 역시 연수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스운” 성적으로 수료했습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임용되시는 반·조장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과목 역시 성적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실무에서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일은 다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6문제 정도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Essay에서처럼 답안을 제대로 써본 적은 없고 목차만 잡아보는 정도로 준비하였습니다.

6. 참고자료 Search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강의와 교재만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교재와 객관식 문제집의 설명이 상충되거나 모순될 때가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저는 구글과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령 정보를 많이 이용하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원하시면 Google Scholar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바시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 Laptop Or Handwriting

흔히들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랩탑으로 시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손으로 쓸 것인가에서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손으로 썼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랩탑을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랩탑으로 답안을 작성할 경우 평균적으로 1시간당 5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하고, 혹시 깜빡 누락했다가 써야 할 부분이 생각나면 쉽게 중간에 삽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쓸 경우, 뒤늦게 생각난 부분을 화살표 표시를 해서 위로 가야 한다는 등의 매우 지저분한 짓을 해야 하는데, 채점자들이 이런 것을 좋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손으로 쓰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이런 장점을 외면해도 될 정도로 명필에 달필이라서가 아니라, 영어타자의 속도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타 속도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랩탑으로 시험보실 것을 권합니다.

막상 시험장에 가보니 손으로 쓰는 사람들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수험생의 5%도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랩탑의 또 다른 장점은 목차를 미리 작성해놓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PT의 경우 기록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놔야 하는데, 손으로 쓸 경우 적어놓은 부분을 누락하기도 하고, 적어놔도 깜빡 하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위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