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5급 공채 첫날 행정법 “불의타 없었다”(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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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5급 공채 첫날 행정법 “불의타 없었다”(1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6.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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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들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장장 5일 간에 걸쳐 치러질 2017년도 5급 공채 2차 시험의 막이 올랐다. 지난 2월 25일 시행된 5급 공채 1차 시험의 행정직 합격자 1,843명 간의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

이날 일반행정 지역·인사조직·법무행정·교정·보호·검찰 직렬에 해당하는 응시생들의 고사장인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느 응시생에 따르면 이번 행정법시험은 1문에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의 법적 성질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부가된 지역발전협력기금 기부조건은 어떤 부관에 해당하며, 기부조건은 적법한지 등에 대해 물었다.
 

▲ 5급 공채 고사장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2문에서는 A학교법인의 이사가, 교육부장관이 A학교법인에 대해 내린 자신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다른 이사에 대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을 물었다. 다음 3문에서는 변상금부과처분의 위법 주장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쟁점을 출제했다.

응시생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논점”이었다는 소감을 보였다. 고사장을 가장 먼저 빠져 나온 甲은 “너무 쉬웠고, 논리력 정도를 묻는 출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학을 전공했고 교정직에 응시했으며 이번 2차 시험은 초시라고 했다.

이번 2차 시험이 세 번째 응시라는 乙은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남직 일행인 그는 “불의타가 없었으며 다들 무난하게 풀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이번이 네 번째 응시라는 ‘일행 지역’ 직렬 丙은 “이번에 출제된 논점들 중에 생소한 것은 없었고 시간도 넉넉했다”며 문제가 평이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이 초시라고 말한 丁 역시 “강의에서 다 강조하는 논점들로만 출제가 됐다”며 “어렵다는 생각은 못했고, 무난하게 풀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 중 유독 다른 견해를 밝힌 戊는 “(나는) 어렵다고 느꼈는데 공부가 부족해서일 것”이라며 “사안 포섭이 어려웠는데 문제를 꼬아 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첫날인 27일에는 모든 직렬이 필수과목인 행정법만을 오전에 치렀다. 둘째 날인 28일 오전에는 일반행정·인사조직·법무행정(선택)·재경·교육행정·사회복지·검찰(선택) 직렬이 경제학을, 국제통상은 선택과목(경제학·무역학·국제정치학·독어·불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경영학 중 선택)을 치른다. 둘째 날 오후에까지 시험을 치르는 직렬은 법무행정(민사소송법)과 교정·보호·검찰(형법)직이다.

이번 5급공채(행정) 2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며 10월 23일~24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11월 8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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