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017년 HCCH 아태 위크 심포지엄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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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017년 HCCH 아태 위크 심포지엄 공동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6.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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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6일 전체 일정 중 5~7일 행사 주관
각국 전문가, 헤이그 송달협약 등 현안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의 HCCH(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맞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2017(HCCH Asia Pacific Week 2017)’가 국내에 열리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원장 최재형)은 ‘HCCH 아시아·태평양 위크’ 일부 행사가 사법연수원 주관으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헤이그 협약의 이행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아동입양협약, 아동보호협약 및 아동부양협약 △국제사법의 개정 △아포스티유 협약과 전자아포스티유 제도 △국제사법의 최근 동향 △국제소송과 IT(전자적 송달, 영상신문을 통한 증거조사) △헤이그 관할합의 협약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HCCH 아시아·태평양 위크는 사법연수원뿐만 아니라 HCCH(사무총장 Christophe Bernasconi),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정병석),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오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6층 누리볼룸에서 열리는 전체 일정 중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은 사법연수원이 주관한다.
 

▲ ‘HCCH 아시아·태평양 위크2017’ 공식홈페이지 이미지

「우리나라의 HCCH 가입 20주년을 맞은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두고, 사법부(법원행정처)가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으로서 수행 중인 헤이그 송달협약과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및 아동탈취협약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국 실무진이 참가해 토론도 갖는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특히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그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송달, 영상신문(訊問)의 실시 외에도 국제소송에서 당사자 자치를 보장하고 판결집행에 있어 국경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판결승인집행협약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에는 국내 법관 약 70여명, 외국 법관 등 약 20여개국의 외국 대표단 50여명, 변호사 및 학계 20여명 등 약 14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 석광현 서울대 교수, Christophe Bernasconi HCCH 사무총장, Mary Sheffield 미국 미주리 주(州) 남부지역 항소법원장, Victoria Bennett 호주 멜버른 가정법원 판사, 마사토 도가우치 일본 와세다대 교수, 시아오 용핑 중국 우한대 교수, 여통민 싱가포르 경영대 법대 학장 등 국제사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편 법무부 등이 주관하는 7월 3일과 4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헤이그 협약의 이행, 아동탈취협약, 아동입양협약, 아동보호협약 및 아동부양협약, 국제사법의 개정, 아포스티유 협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28일까지 홈페이지(http://www.hcchapweek2017.or.kr)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070-4278-66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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