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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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6.2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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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에 따른 폐해 방지했으나 강제퇴원우려”
서울지방변호사회 7월 7일 세미나 “대책촉구할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회)가 보건복지부와 법원을 향해 “정신질환자 퇴원과 관련, 인권침해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회는 26일 오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된 내용과 달리 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 대부분이 삭제되고 오로지 실태조사 규정만 남은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우려를 바탕으로 서울회는 오는 7월 7일 세미나를 개최,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비자발적인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하여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가 강제된다.

이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할 시 정신질환자의 먼 친척이나 가짜 가족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이 이루어지고 입원 3개월 이후 입원기간 연장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개선이다.

서울회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강제입원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폐해를 줄였다”며 반색했다.

다만 개정법률이, 입원한 후에도 장기입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7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 3개월이 지난 정신질환자는 2017년 6월 29일까지 입원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에 입원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도록 규정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보호의무자 없는 정신질환자 3천 명 정도가 이 규정에 따라 대거 퇴원할 것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단지 400여명에 대해서만 공공후견인 선임절차를 진행중인 것.

서울회는 “나머지 2,600명의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퇴원이 강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행정절차 미비로 연장심사 청구를 하지 않거나 입원 연장에 동의할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퇴원조치될 경우, 강제입원이 장기화되는 상황 이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거나 입원 연장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상황은 더욱 촉박하다.

서울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먼저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취지를 살려 강제입원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호의무자 없는 정신질환자가 공공후견인 미비로 인해 강제퇴원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원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선임이 한꺼번에 요청될 경우에 대비해 후견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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