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시험] 2일차 민소·상법, 일부 까다로운 문제에 당황(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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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시험] 2일차 민소·상법, 일부 까다로운 문제에 당황(5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22 17:1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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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출제 의도 파악 안되는 문제에 응시생 ‘멘붕’
법률저널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배너 클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둘째날 민사소송법과 상법 시험은 전날 행정법에 비해서는 무난했지만 일부 까다로운 문제에 당황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응시생 A씨는 “어제 행정법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 시험은 비교적 무난한 느낌이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민소법도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대체로 풀만 했던 것 같고 상법은 이익배당 계약 관계에서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법상 근거를 묻는 질문을 불의타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어음수표법 파트의 경우 융통어음 등 학원가 문제와 유사한 내용이 출제됐고 대체로 예상 가능한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둘째날 민사소송법과 상법은 전날 행정법에 비해서는 무난했지만 일부 출제 의도 파악이 안되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상법은 원래도 자신이 별로 없는 과목인데 아주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도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소법의 경우 1문의 2 외에는 평이했던 것 같은데 그 1문의 2는 아직도 대체 뭐를 묻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민소법 1문의 2는 B씨 외에도 많은 응시생들의 소위 ‘멘붕’에 빠뜨렸다. 응시생 C씨는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도 출제 의도를 모르겠는 문제였다”고 말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D씨도 “뭘 묻는 건지 파악이 안됐다”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상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언급했던 이익배당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그것. C씨는 “뭘 물으려는 건지,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더라”며 아쉬워했다.

이같은 반응은 다른 응시생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시생 E씨는 “어제에 비해 오늘은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나와서 좀 평이했던 것 같다. 민소법을 푸는 데 ‘이게 단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지난해에는 민소법이 너무 어렵게 출제돼 시험실에서 욕이 나올 정도였는데 올해는 평온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답을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E씨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상법의 경우 지문에서 묻는 것이 익명조합인지 합자조합인지 애매한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합자조합이라고 한다면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소법 1문의 2에 관해서도 “대체 뭘 묻고 있는지 모르겠더라. 문제를 잘못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지문을 3~4번을 읽어도 뭘 묻는지 모르겠기에 아는 것에 끼워맞춰서 그냥 썼다”고 다른 응시생들과 동일한 평가를 내렸다.

응시생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상법과 민사소송법 모두 전날에 비해서는 무난했지만 출제 의도 내지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일부 출제됐다는 평가다.

시험의 난이도 문제와는 별개로 연세대 백양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사법시험 2차시험 자체가 주는 부담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해져 다른 해보다 더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여느 때보다 큰 부담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오는 24일까지 이어진다. 시험 셋째 날인 23일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시험이, 24일에는 민법 시험이 치러진다. 그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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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na 2017-06-22 18:07:19
민소 동남아노동자가 냈냐?
한글을 모르는 건지, 세종대왕 능욕하냐.

2017-06-22 17:29:08
민소 1-2 백지냈음.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보다.

죽고싶다.

익조 2017-06-22 18:14:02
이익에 상관없이 일정비율 지급 약정은 익명조합 아니지요?

민소 2017-06-22 20:11:43
민소 채권자 대위권이랑 채무자 소송 기판력 모순관계 중복소제기 확대여부 쟁점 아닌가요

확대라면 소송요건 선순위성에 의해 각하, 판례 태도라면 확대X 본안판단으로 기각

민소2문의1의 두번째는몬가욤?ㅜ 2017-06-22 2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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