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공공변호인 ‘NO’ 자칫 변호인 제도 근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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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공공변호인 ‘NO’ 자칫 변호인 제도 근간 흔들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6.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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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역행...현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부터 해야” 지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단계부터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두고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형사공공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변호인단의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권력분립에 역행, 국선변호인제도 전면개혁이 필요한 때”라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즉 공무원은 변호사 휴업을 해야 하고 휴업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또 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하고, 신설되는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나아가 형사공공변호를 받는 대상자는 무자력 피의자에 한정하게 되는데 선임 절차의 신속성,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대한변협은 또 “이 제도 역시 국선변호제도인데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고, 현재 법원 주도의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선변호인제도의 관리주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주도로 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변호인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한다지만 인권보장은 수사기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 근절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일 뿐더러 또 다른 국가기관이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

대한변협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논의를 계기로 이제 우리는 형사변호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고 특히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을 공급의 주체인 대한변협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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