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사실 확인되면 유공자...공무원시험 가산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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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사실 확인되면 유공자...공무원시험 가산대상 확대?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6.2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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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25 참전했다면 소속 관계없이 유공자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참전 유공자 등록 취소한 국가보훈처 처분 취소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A씨의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가 사망한 뒤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참전유공자로 다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수령한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6.25전쟁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했다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A씨가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A씨의 소속을 면사무소가 아닌 ‘철도청’으로 기재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참전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03년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A씨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6.25 전쟁 기간 동안 실제 소속이 면사무소로, 참전사실확인서상의 철도청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고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며, 국방부 장관이 A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한 만큼 A씨의 6.25 전쟁 당시 소속에 상관없이 참전 사실만 확인되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고인의 참전사실 진위여부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 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달 29일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처분 기관이 적극적인 입증 없이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제공하는 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서에 따르면 가산특전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로 6.25 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은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이같은 처분에 따라 A씨 외에 소속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 심사에서 탈락, 혹은 등록취소됐던 사람들이 유공자로 (재)등록될 경우 가산특전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공무원시험과 관련,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등에 대한 문의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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