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준법지원인 선임시 과징금 감경”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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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준법지원인 선임시 과징금 감경” 개정안 환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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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공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권성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이 21일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이를 환영했다.

개정발의안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처럼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고 구체적 감경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시행됐으나, 아직도 대상기업 311개사 중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
 

 

대한변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매우 환영한다”며 “정경유착과 기업의 불법 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징금 감경기준에서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대해 큰 폭의 감경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최근 문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개정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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