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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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 가능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6.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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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제안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화답해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서 김 의원이 제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에 따른 신규공무원 채용 방안’ 추진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21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00일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과 일자리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과 일자리 100일 계획 추진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창출팀 위원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이 발표한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를 설명하고 이 방안을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요청했던 것.

김 의원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로 지출되는 재정을 절감하면 9급 신규 공무원 1만 4,342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용하면 추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공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부수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내수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이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해 달라”고 이 부위원장에게 요청했고, 이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화답했다.

▲ 김병욱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서 김병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에 따르면, 연가를 100% 사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 4,342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가지 연가가 부여되는데 인사혁신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연가사용 비율은 48.5%(평균 20.6일)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은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그에 따라 절감되는 연가보상비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몇 명까지 가능한가를 추정한 것”이라며 “휴가 사용을 장려하도록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혁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항목에 연차휴가 사용률을 포함시켜 기관 운영의 주요 관리 지표로 삼고, 직원의 휴가 사용률이 낮은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무원 연가 사용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한편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 수당 절감액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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