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文대통령 결단 및 법안 통과 촉구
“국민 85% 바라는 사시존치, 국민의 뜻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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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4일간 이어지는 대장정을 시작한 가운데 시험장 밖에서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사법시험 2차시험이 오늘부터 4일간 치러진다. 사법시험은 57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었고 신분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제도였으며, 서민에게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였는데 이같이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때로는 읍소로 때로는 강하게, 목숨을 건 투쟁까지 하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법시험으로 300명만 선발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국정철학을 국민에게 밝혔는데 사법시험의 존치가 바로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85%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사대강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수문을 열고 보를 뽑으려 하고 있는데 로스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사대강 수문을 열 듯 로스쿨의 개선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며 “로스쿨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과 경쟁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3건으로 지난 1월 법사위 제1소위에 상정됐다가 일부 위원의 강력한 반대로 전체회의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이후 탄핵정국 및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유의미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찬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