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00) - 소방면접 단체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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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00) - 소방면접 단체면접
  • 차근욱
  • 승인 2017.06.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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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지난시간에 이어 소방면접에 대한 내용을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면접의 경우에는 개인면접에 앞서 단체면접이 치루어 지는데요, 오늘은 단체면접의 내용 중, 예비 소방공무원이시라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체면접 토론주제]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찬반토론

[참고자료]

- 안락사라 함은,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편안히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에 반해 존엄사는 최선을 다해 의학적 치료를 다 했으나 죽음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름.

- 대한민국의 경우, 2016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일명 웰다잉법)이 통과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웰 다잉법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임종기’에 놓인 환자가 자신의 뜻을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의료의향서같은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

- 중단되는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이나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같이 치료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이며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수분,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불치병환자에게 안락사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국가는 네덜란드뿐이며 부분적으로 허용한 외국의 경우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태국, 캐나다, 콜롬비아, 일본, 호주, 미국의 경우 오리건주와 워신턴주에 한함.

- 프랑스는 원래 안락사 및 존엄사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지난 2004년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법률은 환자가 사전 동의할 경우 ‘죽음의 순간’에 기계적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락사 찬성 논거]

- 불치병 환자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기계에 의지한 채 생명연장만을 강요당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 불치병 환자의 가족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불치병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간병 등의 고통과 가정경제의 파탄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해야 한다.

-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장기이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므로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안락사 반대 논거]

- 생명은 존귀하므로 어떤 누구도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처분 또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 안락사는 살인에 지나지 않는다.

-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안락사의 이름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죽음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병 환자의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호스피스 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족은 운명공동체이므로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귀찮다고 하여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차근욱 경찰면접 카페: http://cafe.daum.net/chaku21

단체면접까지 떠먹여주는! 차근욱 경찰면접 동영상강좌 홈페이지: http://www.polssp.com

차근욱 교수님 상담 이메일: chak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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