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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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6.19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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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정부에서는 고령화, 고학력화 등으로 재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상한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경찰(경찰청), 군무원(국방부),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응시하한연령으로서 8급이하는 18세이상, 8급이하 교정보호직과 7급이상은 20세이상의 제한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 중 응시연령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응시 하한연령 조정] 최근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만 되려고 너무 이른 나이부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응시하한연령을 30세 또는 2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A. 공무원채용제도가 공직적합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응시 하한연령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준비를 하는 20대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귀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Q. [응시상한연령 문의] 제가 1968년생으로 일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9급 시험은 몇 살까지 볼 수 있는 것인가요?

A. 9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이상)으로 2018년의 경우 2000.12.31.이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응시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도에 폐지되었으므로 공무원 정년(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Q. [응시연령 계산방법] 제 생일이 2000년 7월 1일인데요, 내년 4월에 시행될 국가직 9급 공채 행정직렬에 응시할 수 없나요?

A. 9급 행정직렬의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응시연령은 저령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응시연령을 계산하므로 수험생 개인의 생년월일, 해당시험의 원서접수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2000.12.31.이전 출생자라면 9급 행정직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Q. [9급 교정직 응시연령] 9급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이던데, 99년 생인 저는 내년 9급 교정직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A. 9급 공채 중 교정‧보호직렬의 응시연령은 다른 직렬 만 18세 이상과 달리 만 20세 이상입니다. 2018년 9급공채 교정직렬의 응시연령을 충족한 자는 1998.12.31.이전 출생자이므로 귀하는 교정직렬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정‧보호직렬이 아닌 타 직렬의 응시연령은 충족하였으므로 다른 응시직렬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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