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한국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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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한국법연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6.1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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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의 법제발전 위한 교류 이어갈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1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토파즈룸에서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법연수를 실시했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그 중 법제판공실은 법률 제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의 사무기구다.

이 날 연수에는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간짱춘 부주임(차관급)과 동챠오지에 공교상사법제사 부사장 등 6명이 방문한 가운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 인사말 중인 이익현 원장(사진 가운데) /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오늘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한국법제연구원의 협력은 양국의 법제발전에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한·중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한국법 입문(Introduction to Korean Law)’을 영어 및 독일어로 발간하는 등 한국법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법을 공부하는 학생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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