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수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관학 공동세미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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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수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관학 공동세미나 열린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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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 제주특별자치도 등 공동학술회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등 주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이종평),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가 공동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2일 오후 1시 반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을 중심으로 관학 공동으로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나아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분권협의회와 헌법적 지위 확보 자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헌법적 시각에서 지방분권의 과제를 조명해본다는 설명이다. 기조발제는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인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헌법 개정의 방향-지방분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제1주제인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는 동아대 최우용 교수가, 제2주제인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는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인 대전대 안성호 교수가, 제3주제인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개정방안’은 유럽헌법학회 회장인 건국대 홍완식 교수가 나선다.

제1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고려대 성선제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박사, 제주한라대 김남수 교수가 참여하고 제2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경성대 배준구 교수,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제주대 김진호 교수가 참여한다.

제3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대진대 김도협 교수, 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인 제주대 권영호 교수, 송원대 김남욱 교수가 참여하며 종합토론자로는 국민대 김성배 교수, 서남대 김명엽 교수, 청주대 김원중 교수, 영남대 서보건 교수, 경북대 박진완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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