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친인척 신상기재 사례 고의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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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친인척 신상기재 사례 고의 축소 의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19 12:22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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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등 형사고발
교육부 발표 내용과 법적검토요청서 기재 내용 차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고의적으로 축소·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19일 로스쿨 자기소개서 전수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축소·누락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과 장학학술지원관을 증거은닉죄 등으로 지난 13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3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는 24건이었고 그 중 부모의 직업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에 ①24건의 사례가 적발된 각 로스쿨별 입학자 수, 기재사례의 내용 및 유형 등에 관한 정보와 ②24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법전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 등)한 각 로스쿨별 입학자 수 및 지재사례의 내용 및 유형 ③친인척 등의 신상기재금지가 사전에 고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한 학생을 입학시킨 로스쿨의 실명 ④자기소개서의 신상기재여부와 합격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각 로스쿨로부터 실질반영방법 및 비율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 기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고의적으로 축소·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①②④에 관해서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③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진행중 교육부는 ①에 대해 부분정보공개로 입장을 바꿔 기재사례는 비공개를 유지하면서 로스쿨별 입학자 수는 공개했고 ④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②③은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①의 친인척 기재사례가 적발된 로스쿨은 총 14개교로 이 중 입시요강에 신상기재 금지가 고지된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이었으며 미고지된 곳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였다. 전남대는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신상기재 금지가 고지된 로스쿨에서 이를 위반하고도 입학한 사례는 8건이었다.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 중 ④항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관해 외부법률자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한 내용과 외부법률자문기관의 답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외부법률자문 기관에 자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개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당초 발표한 전수조사결과와 외부법률자문 기관에 자문을 요청한 내용과의 사이에 다른 점이 발견됐다는 것.

교육부는 14개 대학에서 24건의 신상기재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5건에 부모의 직업 등을 추정·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며 신상기재 금지를 고지한 대학은 6곳, 건수는 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외부법률자문기관에 대한 법적검토요청서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직장명과 직위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26건이었다고 명시돼 있고 ‘실태조사결과 자기소개서 등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명을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구체적 기재사례 26건 중 신상기재 금지를 고지한 사례는 8개 대학, 10건’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는 것이 사시준비생들의 설명이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들 자료 사이의 상이점을 근거로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축소했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법적검토결과 2건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제외시켰고 신상기재로 인한 처분 기준은 구체적인 직위, 직장명 기재여부 및 특정 가능성이기 때문에 ‘법전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친인척의 신상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례에 관한 통계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교육부의 답변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법적검토요청서에 포함된 2건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 발표에서는 제외시켰다는 답변은 신뢰할 수 없고 자기소개서에 친인척의 직장명이나 직위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든 추상적으로 기재하든 심사위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큰 차이가 없다”며 비판했다.

또 추상적 기재사례에 대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다시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수조사해야 하므로 힘들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업무부담보다 로스쿨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의문점 해소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 관계자 등을 증거은닉죄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앞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한 한양대 및 인하대 로스쿨 입시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적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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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2017-06-20 23:47:09
가난한사람들한테 장학금 많이준다는 말을 믿냐?장학금축소해서 교육부에서 시정하라고해도 말 안듣는데? 정량평가 늘어난다고 정성평가가 영향 안미칠거라고생각하냐? 신상기재금지해도 버젓이 쓰고 합격했는데? 리트잘봐도 학벌본다 스카이로스쿨 갈 확률은 인서울 대학 아니면 제로다. 개선된건 하나도 없다. 니들 적폐들은 그냥 없어지는게 답이다. 사시무서워서 빌빌거릴땐언제고ㅋㅋㅋ

사준모 2017-06-20 20:51:58
사준모들아. 니들때문에 로스쿨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고맙다. 리트도 법학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장학금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준다고 하고, 정량평가 늘어나서 리트만 잘 보면 로스쿨 가기도 쉬워졌단다.
다 권민식과 사준모가 애쓴 덕분이다.
앞으로도 로스쿨 개선에 힘을 쏟길 바란다.

이게 나라냐 ?? 2017-06-20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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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 로스쿨 취업 명단,, , 검색 해보세요 !! .
. 이건 빙산의 일각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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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17-06-20 14:30:39
사법시험의 문제보다 따지고보면 로스쿨이 문제가 더 크지않나? 뇌가있는사람이라면..ㅋㅋㅋ둘중에 없어져야할건 로스쿨이 아닌가 싶은데 로스쿨출신 실력도없고 공정성도 보장못하면서 지랄들한다ㅋㅋ로퀴들은 안부끄럽냐? 사시때는 단체행동쩔더니ㅋㅋ사시없애고 로스쿨은 고치면된다고 니네입으로 그러지않았냐?뭐라 말좀해봐라 고쳐지는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ㅇㅇ 2017-06-20 09:57: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전 코메디가 따로 없네.

감독기관이 로스쿨 비리 덮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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