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거부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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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거부처분 부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6.16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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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보존·관리 외에도 문화향유권도 고려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강원도 양양군과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설치거부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한다. 특히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허가처분을 하게 됐다.
 

▲ ⓒ아이클릭아트

그 동안 양양군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문화재 구역 내의 동물과 식물, 지질,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국민권익위 이상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직접 양양을 찾아 현장증거조사를 실시했고, 15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내부 3명, 외부 6명)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이 이번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삭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해 부당하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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