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논의 다시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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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논의 다시 시작되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16 16: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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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한변협 “환영,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의 의원들은 지난 15일 민사소송의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랫동안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주장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뜻을 전하며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이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한만큼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이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 선임을 명령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서는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논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2014년 11월 11일 윤상현 의원(당시 새누리당) 등 14명의 의원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공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홍일표 의원(당시 새누리당) 등 168인은 대법원의 부담 완화 문제와 연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고 상고법원 사건이 아닌 대법원 심판 사건에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찬반 논란 속에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지만 두 개의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윤상현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철회됐고 홍일표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과 당사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뜻을 밝힌 대한변협도 같은 취지에서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공격·방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에 양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논의가 국민의 필요가 아닌 법조직역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한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이 아닌 공공변호사 제도 강화를 통해 사법접근권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형사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제282조)에 의해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형이 무거운 경우 등 일정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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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 2017-07-23 17:52:00
어머머! 변호사 먹여 살리려고 별짓을 다하네. 국민을 졸로 보지 말라. 변호사보다 능력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라. 그리고 국민혈세로 왜 국선대리인 선임료를 지급해야 한단 말인가? 나경원 등 판.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담 선거 각오해라. 국민들이 너들 밥그릇 챙기라고 뽑아준거 아니지 않는가?

나참 2017-06-17 22:00:12
저질 로변들 일자리도 보전해야하나?

힘없는 국민 2017-06-17 13:39:18
결국 변호사 밥그릇 챙겨주자는 법안이다. 현재 로스쿨 변호사보다 더 실력있는 사람 무지 많다. 그런데 왜 실력도 없는 로스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자기가 소송하는데 자기가 지든 이기든 그것은 자신의 자유다. 이를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된다. 본인소송도 본인이 마음대로 못한다면 이게 문제지. 이런 한심한 자가 국회의원이라고 절로 욕나온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제대로 된 정당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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