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김영혜 대법관 후보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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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김영혜 대법관 후보 반대” 입장 밝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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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6개 단체 참여
인권옹호 활동 부족 및 인권위 무력화 책임 등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8인의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 추천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김영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새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26개 인원단체들은 15일 “김영혜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당시부터 6년간 재직하는 동안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권옹호 활동은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인원위 무력화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김영혜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임했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상임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했는데 이 기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시기로 인권위 무력화와 인권 현실의 암흑기”라며 “김 변호사의 국가인원위 경력은 무능과 뒷북의 인권위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표적 적폐인사인 현병철 재임기간 동안 2번 인권위원을 연임한 경력이 대법관으로 추천된 자의 경력으로 인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26개 인권단체들은 15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제청 및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혜 후보자의 변호사 활동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단체는 “김영혜 변호사는 이미 2010년 임명 당시부터 223개 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법원에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던 ‘전교조 명단공개 소송변호사’였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편에 선 소송 대리나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영혜 변호사의 인권위 임명 당시 인권 관련 경험이 없고 대통령직속 미래전략 기획단에 있어 독립성 수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내정 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어 “인권위의 주요 결정에서도 문제는 많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 보호법의 통신확인자료제공 제도 개선권고, 서울시 학생인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표명, 좌익사범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등의 결정례를 예시했다. 이들 결정에서 김영혜 후보자는 일관되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아닌 기관과 기업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인권보장 의견표명 등에서는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인권위의 역할을 지연시키고 인권침해를 방조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들 인권단체는 “김영혜 후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김 후보자가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 인권을 위해 한 일 중 드러난 활동은 거의 없다. 우리 인권 단체들의 경험에서 김영혜 후보자는 인권 감수성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특출한 소신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법관이 단 13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비법관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명분으로 김영혜 변호사를 제청 받고 임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이 된 후 인권전문가로 둔갑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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