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에 대한 반론문] “법학적성시험, 계열에 따른 진입 장벽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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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에 대한 반론문] “법학적성시험, 계열에 따른 진입 장벽 해소에 기여”
  • 법률저널
  • 승인 2017.06.15 13:15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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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자 「현 법학적성시험 과연 정당한가?=‘붕어 없는 붕어빵’」 이란 제하의 익명의 독자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기 투고는 각종 억측과 왜곡, 사실과 다른 정보를 짜깁기해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입학전형요소라는 법학적성시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아래와 같이 반론문을 보내왔다.
이에 내용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본지는 이에 대한 반박 또는 이해를 달리하는 독자투고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독자투고] 에 대한 주장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장1. “법학 전공자의 LEET 정답률이 가장 낮음”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님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13개 계열 중 법학사의 평균 점수는 언어이해의 경우 5번째, 추리논증의 경우 9번째 수준임 
 

주장2. “이는 LEET가 법학적성을 판별하지 못한다는 증거임”

법학사 정답률은 법학적성 변별력의 지표가 될 수 없음

투고자는 법학지식과 법학적성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여 법학사의 정답률로 LEET의 법학적성 측정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
 

주장3. “일본, 법학적성검사 폐지 방침을 2018학년도부터 실시 예정”

적성시험 폐지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그 배경과 맥락이 다름

일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하 법전원) 설치가 개별 대학의 자율적 결정 사항인바 적성시험 결과를 전형 요소로 사용할지 여부 역시 법전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적성시험 폐지 아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전원 설치 및 운영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수준에서 표준화된 객관적 정량지표를 입학전형에서 더 많이 고려할 것을 사회가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본과는 그 배경과 맥락이 다름 
 

주장4. “LEET가 로스쿨 학업성취도와 무관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됨”

LEET는 법학수학에 관련된 핵심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학점 예측만이 목적인 시험이 아님

성취도(학점)는 법학학습에 필요한 핵심 사고력과 함께 개인의 노력과 집중, 스스로 학습 시간, 성실성 등이 작용한 결과로, 단일 요인이 성취도를 100% 결정한다는 것은 마치 IQ가 곧 학업성적이라는 비논리적 주장과도 같음

적성시험이 성취도(학점)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은 LEET뿐 아니라 다른 적성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성취도(학점) 간 상관계수도 낮은 수준임(「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를 위한 전형자료들의 예측타당도 평가」2001. 6.) 

 

적성시험 응시생 8,000여명 전원이 한 학교에 입학했다면 적성시험 상위자가 해당 학교에서도 성취도 상위권에 속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적성시험 응시생 중 상위 100명만 놓고 보면 적성시험 점수 상위자가 하위자보다 학교 성적이 반드시 좋을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운 것과 같음
 

주장5. “큰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법률저널」2016. 11. 18.)”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왜곡 발췌 및 인용함

‘법학 학업 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증대’라는 법학적성시험 2018학년도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한 것

대중의 오해와 혼란을 가중할 의도로 원문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 한 문장만을 왜곡하여 인용하고 있음 
 

주장6. “법학적성시험은 법조계로의 진입을 막는 유리천장임”

LEET는 오히려 사법시험 체제 하에 존재하던 계열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함

LEET는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고루 뽑아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전원 설립 취지에 입각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의 소재를 폭 넓게 활용하고 있음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응시생 대부분이 법학사였던 것과 비교하여, 2017학년도 기준 LEET 응시생의 전공은 법학 33%, 상경 18%, 사회16%, 인문15% 등 계열에 따른 진입 장벽 해소에 기여함 
 

주장7. “LEET 성적이 노력을 통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

LEET가 측정하는 고등 사고력은 꾸준한 훈련을 요하는 영역임

적성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과 후천적으로 계발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논리적 사고 능력은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사고 훈련을 필수적으로 요구함

사고력 훈련이 덜 된 수험생은 비교적 단기간의 수험 생활을 통해서는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크게 향상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평소 사고력 훈련을 많이 한 수험생은 특별한 수험 준비 없이도 높은 성적을 획득할 수 있음 
 

주장8. “LEET는 법학적성 능력을 판별하지 못해 법조인이 될 기회를 봉쇄함”

 LEET는 타 입학전형요소와 상보적 관계를 가지는 한 가지 전형요소로 높은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춤

법학적성에는 문제 해결력, 논리적 분석 및 추론 능력, 법률 조사와 연구 능력, 언어 이해 및 구사(소통) 능력, 윤리적 딜레마의 인식 및 해결 기술 등이 포함됨(「MacCrate Report」1992. 7.)

LEET는 이 가운데 독해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법학 적성을 평가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전원 선발전형에서는 LEET 성적 외에 서류, 면접, 어학성적, 자기소개서 등이 평가되며, 다양한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만이 공정하고 타당한 선발을 가능하게 함

시험에서 신뢰도(Crobach’ )란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시험 점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LEET는 매년 0.7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2000.) 
 

주장9. “검찰과 로클럭은 명문 법전원 출신자만이 갈 수 있음”

 잘못된 인식이며, 어떤 자료도 로클럭이나 검사 임용이 소위 명문 법전원생에게 유리한 것임을 보여주지 않음

2017년 경우 광주소재 A법전원의 로클럭 배출자가 서울 최상위권으로 알려진 B대학보다 많았음(「법률저널」2017. 5. 1)

검찰 역시 전국단위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3주간의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음

투고자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님과 동시에 LEET에 관한 논의에서 어긋난 논점의 주장으로 검찰 및 로클럭 임용과 입학전형요소로서의 LEET 무관한 사항임 
 

주장10. “법학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문항을 출제함”
         “법학 지식이 유용한 지문이 출제됨”        

LEET는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않으며, 어떠한 전공도 특히 유리할 수 없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16. 5. 29시행)’의 제23조에 의거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지 않음

문항은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고루 출제됨

 

전공에 대한 선지식이 문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이는 모든 전공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특정 전공자가 유리한 것은 결코 아님

◦ 법학사의 평균 점수가 매년 타 계열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라는 사실은 법학적 사전 지식을 갖춘 특정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

LEET는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함 
 

주장11. “LEET 출제 방향의 갈피를 아직도 못 잡고 있음”

모든 시험은 지속적 개선 과정을 밟으며, LEET 개선안 또한 보다 좋은 시험을 만들고자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임

2019학년도부터 문항 수 조정이 있을 예정이며, 이는 법학계와 법조계,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LEET가 법전원에서의 수학 능력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임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 로스쿨 교육과정 및 법조인상 변혁에 맞추어 LEET가 계속해서 공정하고 타당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임 
 

주장12. “대학원진학 가능자만 응시 가능한 LEET는 진입장벽”
         “LEET는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학벌을 공고하게 함”        

LEET 응시 자격에 제한 없으며, 오직 노력과 실력에 의한 공정한 기회의 통로임

LEET는 사고력이 우수한 대학 졸업자(혹은 예정자)라면 누구나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통로로, 학벌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벌주의를 파괴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

경제적 취약계층에 무료 응시 기회를 주고 있으며, 시험지 점역본 및 확대본 제작을 포함하여 시설과 장소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함

현재 로스쿨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장학금과 성적우수 장학금 등 전체 정원 6,000여 명 중 900명 이상이 등록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음

일부 면제자까지 포함하면 로스쿨 재학생의 70.6%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음

사립대는 2016년 기준 등록금을 평균 13%인하하고, 국공립대는 5년간 동결하였음 

위와 같이 법률저널의 ‘독자투고’ 보도는 법학적성시험의 성격 및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편향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주장 간에도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왜곡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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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돌손잡이 2017-07-30 13:55:33
법학과 전혀 상관없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법학전공자 비율이 낮아진 것은 진입장벽해소가 아니라, 시험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법률저널도 문제지 2017-06-18 13:07:37
개나소나 글쓰기만 하면 사실 여부 확인안하고 띄워주기만 하니 .. 허위사실에 일일이 대응해서 반박해야하는 사람들만 피곤해지지.

ㅋㅋㅋ 2017-06-18 13:03:50
말도 안되는 주장들 일일이 반박해주느라 법전협도 수고가 많네요. 읽어보니 그동안 얼마나 말도안되는 논리로 로스쿨 공격해왔는지 안봐도 뻔하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음해와 억측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붕어없는붕어빵 독자투고자 2017-06-16 12:07:09
재반론에 기재할 예정인 내용

1. 제목에 대한 반박 - 로스쿨인가대학 법학과 없어진 결과일 뿐, 소인 글의 진입장벽에 대한 핵심 논지도 이해못함.

2. 미국과 대한민국은 법체계가 다름
LSAT에 대한 1992년, 2000년 자료를 2017년도 대한민국 LEET에 대한 옹호 자료로 제시. 차라리 대한민국 로스쿨 입학자료를 공개하라.
A.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교육방식의 차이 간과
B. 미국학파출신의 영어부심보다는 차라리 일본 자료가 설득력있을듯 : 자주국방 주장하면서 미군정시절 잔반으로 부대찌개 끓여먹는 소리. 구태의연 사대주의

개소리 좀 작작 2017-06-16 11:46:00
그러면 강남 리트 학원이 왜 그렇게 잘나가는지 설명 좀. 그리고 로스쿨 초기 입학자 리트성적 왜 공개 안하는지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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