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원서접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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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원서접수 임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1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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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26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수
최종 226명 선발 예정…PSAT 7월 29일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민경채)’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직의 전문성과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도입해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이번 선발규모는 총 226명으로 5급은 36개 기관 104명, 7급은 24개 기관 122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직무분야별로는 연구개발 직무군 21명, 국제통상·협력 10명, 보건의료 17명, 재난안전 11명, 전산정보 20명 등 총 123명이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 22명, 법무행정 5명, 약무 15명, 보건 13명 등 103명을 선발한다.

5급의 경우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관리자 3년)이 있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후 4년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7급은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있으면 된다. 자격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5급-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7급-각종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을 소지하고 일정기간의 경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민경채 일괄채용 PSAT을 마치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의 모습.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추면 된다.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한 후 원서접수 메뉴에서 5급 또는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

원서 작성시에는 응시자격요건인 경력과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응시자격요건을 비롯해 응시직무군, 응시직무분야 등의 수정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서접수 기간 중에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응시원서 제출이 완료되며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원서제출이 취소된다. 저소득층 해당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결제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처리 된다.

응시번호는 7월 14일에 부여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응시표의 출력도 가능하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정상 접수 여부는 원서접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시험 일정은 7월 29일 PSAT 시험을 시작으로 9월 중으로 서류전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5급의 경우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7급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5급 12월 29일, 7급은 12월 15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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