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행정사법 개정안, 행정사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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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행정사법 개정안, 행정사들의 생각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13 19:03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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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대리권·협회 단일화·법인 설립 등 핫이슈
“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의견 통합 필요성 부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과 법제에 관한 상담·자문권을 주는 등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내용의 행정법이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되면서 변호사 업계와 행정사 업계의 갈등이 촉발됐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행정심판대리권 등 행정사의 업역 확장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대한행정사회의 설립과 의무가입, 행정사법인 설립, 행정사의 의무 강화, 시험면제 요건 강화, 기술행정사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개정안의 내용과 삭제된 부분에 대한 현직 행정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는 지난 12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는 지난 12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는 조장형 행정사가 ‘행정사법 재개정입법예고안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행정사법 개정 쟁점과 관련한 행정사의 전문성’, 이장관 행정사가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행정서사법 개정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2부는 보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성동 행정사는 ‘행정심판 대리권과 협회의 대응전략’, 김흔수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설립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패널 외에 플로어에서의 의견 개진이 활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다수의 현직 행정사들이 개정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내용은 재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된 내용으로는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포함한 업역 확대 문제가 있었고 재입법예고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는 행정사 법인 설립과 협회 단일화 문제였다.

행정심판대리권 보다 행정사 알리기 및 업역 확장 중요 의견 나와

지난해 개정안이 처음으로 입법예고 됐을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행정사들은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맞섰다.

이성동 행정사의 발표에 따르면 공인행정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의 대다수(154명 중 131명)가 행정심판 대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는 행정심판 대리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고 이에 대해 행정사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곧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행정자치부 장관의 졸속적 입법예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심판 대리권이 삭제된 배경에는 대한변협의 로비와 법무부의 반발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성동 행정사는 “행자부와 법무부는 부처간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조항을 삭제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성명서 발표와 언론 홍보, 광고, 1인 시위, 의견서 제출 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행정사는 대리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회원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충분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실적 장애로 대리권 획득이 어려운 경우 가맹거래사와 같이 의견진술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 이성동 행정사는 개정안의 재입법예고와 관련해“행자부와 법무부는 부처간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조항을 삭제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대리권 등 업역 확대에 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재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현재 8개로 난립돼 있는 협회를 하나로 통일해 행정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협회 단일화 등도 행정심판 대리권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재입법예고안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심판 대리권 보다 다른 부분에서 업역을 확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플로어 토론자로 참여한 한 행정사는 행정심판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그 동안 대리권이 없어서 행정심판 사건을 못하거나 진적은 없다”며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98%가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리권 유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행정사에 대한 홍보 부족과 협회 난립으로 행정사의 불이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협회 단일화 이슈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또 다른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권의 획득이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에서 소장작성 대리권부터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이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업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일본의 특정행정사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행정사의 업역 확장에 대해서는 강정훈 교수도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부동산컨설팅 및 개발업, 분양시장에서 행정사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사의 적극적 역할로 수익 창출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및 다양한 분야로의 업역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조장형 행정사는 “아직도 국민들이 행정사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른다”며 “행정사가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8개 협회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현재 상황 하에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필요성도 제안됐다.

변호사 단체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행심 대리권 아닌 행정사 법인 설립

행정사 법인 설립 문제도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재입법예고안에도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큰 이슈다. 조장형 행정사는 이 부분에 대해 “기존의 소수 인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행정사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단점과 대외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조장형 행정사는 변호사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행정심판 대리권이 아니라 행정사 법인 설립으로 고위관료 출신이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찬반 의견도 분분했다. 플로어 토론자로 참여한 한 행정사는 “행정사 법인이 허용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 다 죽는다. 작은 파이를 작은 단위로 나눠 먹는 상황에서 최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행정사 법인 3~4곳을 차려 작은 시장을 독과점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장형 행정사는 변호사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행정심판 대리권이 아니라 행정사 법인 설립 허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관료가 행정사 법인을 만들어 행정 관련 법령을 로비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에서 정치권 로비스트로 퇴직 고위관료를 영입하곤 하는데 행정사 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그걸 못하게 되는 게 싫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플로어에서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고위관료의 전과예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 후 1년’이라는 제한이 전관예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협회 단일화, 필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개정안 문제 많아

8개로 난립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회 패널 및 플로어 참여자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재입법예고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김흔수 행정사는 재입법예고안이 규정하고 있는 협회 단일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협회 단일화 과정에 행정자치부의 관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재입법예고안은 부칙으로 단일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협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12명 이하로 정하고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권한을 행자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위원장은 행자부차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종전 행정사협회의 대표가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가 정한 최소금액 이상의 청산 잔여재산을 대한행정사회에 출연해야 한다.

김 행정사는 “감독기관인 행자부 장관이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옳은지, 공무원 신분인 행자부 차관이 민간이 자격사 협회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위법한 부분은 없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 협회 설립 과정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협회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는 부분을 우려하며 “행정사 협회의 통폐합은 기존 협회의 자율적 방식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개정안은 감독기관의 지위를 망각한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단일 협회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사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무가입과 가입비나 연회비 등 비용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개업할 수 없다는 점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 단일화된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의견, 운영 비용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협회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보다 오히려 행정사 권익 보호 활동에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이같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행자부의 기습적인 재입법예고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참여를 요청했으나 8개 협회 전체의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 사연도 소개되며 협회 단일화 필요성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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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10-02 01:24:29
현재 계류 중인 행정사법 개정안 중 공무원 면제 요건 강화또한 반대하고 시대에 반하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로한 자들은 실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급에서 6급으로 8년이상 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자들에게 유리천장이 되는 악법으로 통과되어선 안되는 법입니다.

gold man 2018-07-21 22:35:53
행정사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행정사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실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인 행정사에게 모든 업역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사제도을 망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행정사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행정기관별 업무영역으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출신은 세무행정, 관세분야는 관세행정 노동분야는 노무행정, 소방은 소방분야, 경찰은 경찰청관련분야, 군인공무원은 국방분야, 교육공무원은 교육분야 등 등 등 ... 행정사 자질문제와 제도의 발전의 출발점은 1인 행정사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제한 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이 2018-01-25 08:20:02
아랫분아
위기의식 느끼면 너도 행정사 취득해
아직 늦지 않았어!
행정부는 계속 팽창되고 할일은 더 많아진다

ㅇㅇ 2017-07-10 18:38:09
손해사정사시험보다도 못한 행정사를 법저에서는 드럽게 띄워주는구나ㅋㅋㅋㅋ

미래에서온자 2017-06-18 17:55:14
쭉읽어보니 요즘 놈사들보니 위기인것같아
행정사한테 흡수되어 잡아 먹힐거같네
아님 쩌리 민간자격이 되거나 ㅎ
놈사님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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