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검찰 최고위직 등록·개업 제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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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검찰 최고위직 등록·개업 제한 공청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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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타파 위해 필요 주장에도 법령상 근거 없어 논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위직 출신 퇴직 공직자의 개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대한변협이 이들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대한변협은 공청회를 개최해 개업제한 대상자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의 사회는 조병규 대한변협 회원이사가 맡았으며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맡아 ‘법원, 검찰 회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과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자로는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기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변협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고위 퇴직공직자가 변호사 영리업보다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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