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 공익·인권 연구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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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 공익·인권 연구 ‘적극 지원한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6.1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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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염전노예사건, 학대피해 이주아동보호체계’ 다뤄
“인권·공익 관련 제도·정책연구에 변호사 나서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이하 서울회)가 지난 8일 1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서울회는 지난 해 9월 5일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해 참여자를 모집, 최종적으로 두 팀을 선발한 바 있다. 당시 모집에는 총 20팀이 지원했으며, 이번 발표회는 최종 선정된 두 팀이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회 관계자는 “인권과 공익의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더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라는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했을 때 특히 인권과 공익의 관점에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변호사들의 연구가 많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두 팀은 고지운 회원(감사와 동행) 외 2명과 이정민 회원(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 7명이다. 각각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와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반 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회 이찬희 회장은 “우리 법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인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상담이나 자문 등 일선에서 행해지는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제도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 회장은 또한 “서울회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제도·정책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 개회사를 하는 이찬희 회장 / 사진 서울회 제공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이정민 외 7명 팀은 2014년 2월 소위 ‘염전노예’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져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장애인 학대사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참여한 회원은 원곡 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서창효 변호사·서치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용혁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피의 김종훈 변호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변호사들은 “염전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재판이 현재도 진행 중이나, 마치 베낀 것처럼 동일한 유형의 장애인 학대 사건들이 또다시 노예라는 이름을 달고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접하는 변호사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변호사들이 겪은 시행착오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

연구팀은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사건 인지 과정과 초기 개입 과정을 짚어보고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역할 분담 단계를 다루며, 특히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형사절차 지원에서는 크게 노동관련범죄, 일반형사범죄, 장애관련범죄로 나누어 사건에서 주로 기소 및 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상 적용법조를 일일이 검토했다.

거론된 적용법조로는 △노동관련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근로자폭행·강제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일반형사범죄 : 염전유입 관련 영리유인·직업안정법위반 등, 경제적 착취(준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신체적 학대(감금·폭행·상해·살인 등) △장애관련범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실종아동법 위반 등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형사지원 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에 관한 의견을 모은바 ▲장애인 학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범죄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이 형사절차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조치들과 형사절차 내 참여 방안들이 더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사절차 지원에서는 소송의 제기와 소송 수행 전략, 쟁점별 소송수행 실례를 살펴보는 데서 더 나아가 소송 종결 이후의 지원까지 중요하게 다루었다.

특별히 염전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와 민사 외 별도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 관련 논점들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

 

▲ 사진 서울회 제공

고지운 외 2명 팀은 현행 아동보호 및 지원체계가 대부분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현재 이주 아동의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는 학계 논의는 물론, 이주 아동의 구제 방법 및 보호제도에 관한 논의도 거의 전무하다.

고지운 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향후 학대 피해 이주민 아동의 구체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며 연구의 배경을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회원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김진 외국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다.

연구팀은 먼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사회권 규약 등 국제조약 중 아동보호 및 피해아동지원 관련조항을 검토하고 국제법상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원칙을 정리하는 등 국제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 이주아동 보호체계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자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주아동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해 적용될 현행 법령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또한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해외 주요국가의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소개된 나라는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 아닌 미국이다.

이들은 이와 같이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총 세 가지를 제언했다.

△아동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법령이 명시적으로 이주아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이주아동이 출입국 관련 문제로 인해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적어도 강제퇴거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 △사회복지 체계에 이주아동을 편입시켜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제공을 보장할 것 등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본인 또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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