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행정사법 개정안, 논의의 장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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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행정사법 개정안, 논의의 장 마련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09 18: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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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가 오는 12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과 법제에 관한 상담·자문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와 행정사간 갈등을 빚었던 행정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재입법예고됐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대한행정사회의 설립과 의무가입, 행정사법인 설립, 행정사의 의무 강화, 시험면제 요건 강화, 기술행정사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행정심판대리권과 법제에 관한 상담 및 자문권, 부수사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은 모두 빠졌다.
 

▲ 공인행정사협회는 오는 12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입법예고된 행정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쟁점 및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사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행정심판대리권과 협회의 대응 전략, 대한행정사회 설립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회 참석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직 행정사는 물론 타 자격사, 수험생 등 행정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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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06-12 09:34:29
헷갈리게 뭐가 이리 많아 그냥 미국처럼 법률 직역 하나로 통폐합해라... 밥그릇싸움 해대는거 꼴보기싫다..

원딜러 2017-06-10 09:47:23
행정사 준비생들은 그렇게 여유로운가? 여기서 한가하게 댓글운동이나 하고 있고 ㅋㅋㅋㅋ
우리 고모가 말해주길 행정사 시험도 어렵단다 더군다나 올해는 더 어려웠다 하는데 한가하게 놀 시간이 존재할까? ㅋㅋ 밑에 옳은 말씀하시는데 반대수 봐라 ㅋㅋ 그러면서도 객관적 증거는 하나 없음 ㅋㅋ

히키니트 법조인 2017-06-10 00:12:27
현행상 노무사,변호사가 해야할 노동관련기관에 서류제출은 행정사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다 즉 행정사는 노무사 업역에 물러나고 모든 일을 논해야한다. 자기들이 형평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노무사앞에서는 부당하게 특권가지려는건 행정사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려주는 행위지 행정사는 노무사 업역에서 물러나고 행정심판에 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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