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현 법학적성시험 과연 정당한가?=‘붕어 없는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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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현 법학적성시험 과연 정당한가?=‘붕어 없는 붕어빵’
  • 법률저널
  • 승인 2017.06.09 12:03
  •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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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 OOO

□ 법학적성시험의 문항수․표준점수 및 법학 관련지문 출제경향

▶ 언어이해․추리논증 각 35문항. 표준점수는 각 과목 평균 50점에서 위아래 20점 즉 30~70점 사이에 80% 정도가 분포(ex. 2016년 서울대로스쿨 지원자들의 리트 평균은 121.7점, 합격생의 평균은 131.6점).

▶ 언어이해 – 인문(18.4%), 문예(19.4%), 사회(23.4%), 규범학(20.4%), 과학기술(18.4%). 법학 관련 규범학에서 형법 범죄의 성립요건(17년 1~3번 지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시 국가배상책임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99다24218, 16년 20번~22번), 경업금지의무(15년 30번~32번) 등 법학 지식이 유용한 지문도 출제.

▶ 추리논증 – 법․규범(25%), 인문(20%), 논리학․수학(16%), 사회(21%), 과학․기술(18%). 법학 관련 미성년자약취죄(형법, 17년 5번), 이혼과 연금분할방식(가족법, 16년 6번), 동산에 대한 권리(민법, 16년 7번),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헌법, 15년 1번), 확인소송(민사소송법, 14년 5번),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성명모용과 위장출석(형사소송법, 13년 7번),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취소(행정법, 11년 5번) 등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에서 기본 7법 뿐 아니라 외국인보호(국제법, 11년 6번), 상표권침해(지적재산권법, 10년 8번)등 선택법 영역에서도 많이 출제됨.

□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적성능력을 변별하지 못한다는 간접증거

▶ 법학 전공자의 평균 정답률이 가장 낮음(출처 – 메가로스쿨 16년).

언어이해 : 법학 < 공학 < 인문 < 자연 < 기타 < 사범 < 사회 < 상경
추리논증 : 법학 < 인문 < 공학 < 사범 < 사회 < 기타 < 자연 < 상경

▶ 법학 학업성취도와 상관성이 없다는 기고 

① “연구 결과 법학적성시험과 법학학업 성취도간 큰 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출처–법률저널 16년 11월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② “LEET가 로스쿨 학업성취도와 무관하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시험은 법학과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법학을 공부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느낌이다. 이에 법학개론 수준의 문제를 1/3정도 포함해 출제해야 한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교양과목으로 법학개론을 수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출처–법률신문 17년 5월 15일, 성균관대 최준선 명예교수)

▶ 2017년 서울대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 87%(146명 응시하여 127명 합격, 이 중 휴학경험자는 37명이고, 그 중 58%인 21명만 합격). 입학자 평균 LEET 성적이 최상위권임을 감안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1.45%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률이 높음.

▶ 일본–법학적성검사 폐지 방침을 빠르면 2018년도부터 실시할 예정.

□ 법학적성시험이 법조계 유리천장으로서 가지는 의미

▶ 2017년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반영 비율 중 리트 비중이 27.1%로 가장 큼(출처–△△신문 16년 7월 1일, cf. 대학성적 20.2%, 어학성적 16.3%, 자기소개서 17.1%, 논술 9.04%, 면접 15.2%)

▶ 로스쿨출신 법조인의 관점 – 로스쿨의 불투명성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비공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바 로스쿨출신 법조인의 실력은 출신학부․로스쿨에 의해 추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명문 로스쿨출신이 아닌 이상 검찰․로클럭․대형로펌 못가고 유력가의 자제가 아닌 이상 변호사시험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로스쿨 서열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 ① 2010년~2017년까지 결원보충제도를 통해 충원된 인원이 679명으로 매년 97명(로스쿨 정원 2000명 대비 4.85%)인바, 상위 로스쿨 재입학 위한 중도 자퇴는 이러한 현실의 방증임. ② 검사임용후보자가 변호사시험에 낙방하여 임용 취소된 사례는 개별 로스쿨 성적평가와 변호사시험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됨(관련기사 – 한국경제 17년 4월 21일).

▶ 로스쿨 입시준비생의 관점–‘리트는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 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리트 부적격자도 존재함.

①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최고득점자 2명의 인터뷰-“선천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잘 풀거나 못 푸는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이 어릴 적부터의 공부학습이 누적된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일에 나름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노○○), “PSAT도 제법 풀어봤다. 리트나 피셋이나 선천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은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여기서 선천적이란 것은 어릴 적부터의 학습이 누적된 것을 말한다. 선천적인 면이 6, 직전 노력이 4 정도이지 않을까. 나 역시 어릴 적 최상위 그룹에 속하진 않았다. 다만 늘 노력해 왔을 뿐이다.”(김◇◇)(출처 – 법률저널. 16년 3월 18일)

② 리트 5번 응시한 끝에 로스쿨 입학한 로스쿨생의 합격수기 - “그 기간 동안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TOEIC 시험 정말 힘들었고 법학적성시험도 도저히 점수가 오를 기미가 안보였습니다.-중략–같이 준비하던 사람들은 벌써 로스쿨을 입학하여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법학적성시험을 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중략–입학해서 보니 쉽게 들어 온 동기도 있고 저만큼 오래 시간이 소요된 동기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출처 – 피데스. 16년 10월, LAW SCHOOL 합격수기 BEST 30 중 88쪽)

▶ 법학적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의 관점–법학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자질이 있는지 검증 받기 이전에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로스쿨 입시준비에 대학 4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법학 전공자의 경우 로스쿨 입학해서 법학적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반 사정상 로스쿨 진학 포기시 학부시절 수험법학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할 기회의 상실(관련기사 - “입학하자‘ 리트 올인’, 사시보다 더한 로스쿨 광풍” : 한국경제 17년 5월 9일). 이는 上記한 서울대로스쿨의 경우 휴학생의 합격률이 58%로 비휴학자 합격률 87%에 비해 떨어지는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듯이 법학 학습과 상관관계가 없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학습능력에 대한 고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3년 동안 이론과 실무를 익히도록 설계된 로스쿨 커리귤럼 자체의 한계이며 사법시험 시절 법대생과 비교됨.

“처음으로 1차 합격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6학년에서 7학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이라는 이야기는 서울 법대생 100명 중 90명 이상이 6학년 내지 7학년 때 1차를 붙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법대생 100명이 있다면 이중 50명 정도는 6학년 or 7학년까지 1차를 붙고 나며지 50명은 그 이후에서야 2차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출처 – 서울대 법대생의 사법시험 수험기간에 관계된 몇가지 첨언 : 네이버 블로그 ‘매일매일 나의 길을 간다’, 메소테스)

□ PSAT․출제방향의 딜레마 ․ 경제력 측면에서 본 리트의 구조적 문제

▶ 5급 공채시험과 로스쿨 진학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수치가 낮음–2007년 5급 공채시험에서 PSAT 도입, 대부분의 인재학부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 과목인 PSAT과 리트 모두 대학입시와 비슷한 유형의 시험.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이들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유사한 유형의 시험인 PSAT과 리트 성적도 높아질 수밖에 없음.(출처 – 공공인재학부의 인재양성 성과에 관한 탐색적 접근 : 15년 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동아대학교 이동규․우창빈․민연경)

▶ 리트 출제방향의 딜레마 – 2017년 언어이해 1번~3번 문제는 형법 범죄의 구성요건(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했음. 법학적성시험에 법학문항은 출제가 금지되었는데, 사실상 변호사시험 형법 난이도에 버금가는 문제를 리트에 출제한 것은 리트 성적과 법학학습능력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됨. 그러나 법학 문제 비중을 높일수록 단순 지식 측정을 지양하는 리트의 목적은 훼손될 수밖에 없음. 그렇다고 법학 학업성취도를 변별하지 못하는 기존의 출제방향 고수할 수도 없음. 이는 ① 2009~2013년 언어이해 출제했던 국어분야를 2014년부터 제외. ② 2009년 언어이해․추리논증 각 40문항에서, 2010년 이후 각 35문항, 2019년부터는 언어이해 30문항․추리논증 40문항으로 조정하는 등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 것이 방증함.

▶ 리트는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벌을 공고하게 할 개연성이 높음. - ①“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치장법 요소를 배제하고, 자신의 치열한 노력과 잠재력을 통해 쌓은 인적 자본만으로 학생들이 서로 입시에서 경쟁할 있도록 제도가 갖추어져야 된다. 달리 말하면, 치장법에 의해 자신의 출발선을 남보다 앞당기는 불공정 경쟁을 배제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겉에 칠한 물감을 지우고 진짜 용을 가려내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출처–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 서울대학교 경제논집 제53권 제1호 연구논문, 김세직). ②“서울시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구와 낮은 구 학생들의 대학 합격확률 차이의 8~9할 이상이 타고난 잠재력 차이보다는 부모 경제력에 따른 치장법 등의 차이로 설명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의 치장법과 겉보기 인적자본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입시제도는 이러한 겉보기 인적자본과 진짜 인적자본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부모 경제력 차이에 따라 학생의 대학 입학확률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출처 – 학생잠재력인가? 부모경제력인가? : 서울대학교 경제논집 제 54권 제2호 연구논문, 김세직․류근관․손석준)

▶‘대학원진학 가능자만 응시 가능한 리트라는 진입장벽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로스쿨생의 3분의 1 수준–가정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해 사법시험 합격자 집단의 97%가 법조인, 법학교수, 정치인, 고위 관료, 임원, 중견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집안과 관계없음을 보여줌.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의 69%가 만일 로스쿨 한 체제만 존속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응답함. 이는 사회적 이동통로와 기회균등의 수단으로서의 사법시험의 역할을 로스쿨 체제가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해줌.(출처–‘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법과 정책연구 15년 12월, 국민대 이호선 교수)

□ 리트 기출소설(09년 예비시험 언어이해 32번~34번)과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斷想

▶ “전황석을 알고 쓸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 4대 명석 가운데 최상급인 전황석(cf. 2011년 중국에서 시가 10억에 낙찰된 적 있음.)을 결재도장으로 선물 받은 석운의 집에 수시로 출입하던 오준은 쓸데없다며 자기가 챙겨 도방장에 갖고 가버림, 도방장 주인은 그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 감별할 능력은 없지만 석운에게 선물했던 자기 스승인 수하인에게 돌려주고자 상아도장 하나에 만환을 얹어 교환, 수하인으로부터 그 재료가 전황석이고 점유하게 된 것은 그의 복이니 갖고 가라는 말에 도방장 주인이 두고 나오며 한 말.(출처–소설 ‘전황당인보기’, 정한숙)

▶ 법학적성능력을 정확하게 변별하지 못해 법조인이 될 기회를 봉쇄할 수 있는 리트–리트는 정성 평가인 자기소개서·면접보다 선발의 공정성·객관성이 높은 요소, 그러나 로스쿨일원화시 리트 부적격자이면서 법학학습능력이 우수할 수 있는 ‘법조계의 전황석’이 전문가로서의 소양인 법학지식이 아닌 ‘겉보기 법학적성능력 테스트’에 의해 묻힐 수 있음.

▶ 리트는 IQ(Intelligence Quotient) 테스트는 가능할지 모르나,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 Quotient )·감정지능(Emotional Quotient)·역경지능(Adversity Quotient)은 측정할 수 없음. - 사법시험도 법학지식 이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음. 그러나 리트는 사정상 뒤늦게 법조인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법학을 공부하기도 전에 넘어야 할 진입장벽으로서 가혹한 유리천장이 될 수 있음.

▶ 붕어빵에 붕어가 있다면 기괴하겠지만,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적성능력을 변별할 수 없다면 치명적. → 무력한 小市民인 고시생이 사법개혁 改惡의 희생양이 되어 꿈을 상실하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 본 투고는 익명의 독자가 보내 온 것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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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ㅊㄹㄴ 2017-08-11 17:43:09
유리천장 맞음.. 뭔가그럴듯하게포장해놓고 진입장벽 세움
일본이 괜히 적성시험폐지하자고 한게 아니야

어느 독자분께서 올려주신 2017-06-25 17:51:07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논술과 같은 시험 제도를 도입하려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은 다루지 않더........."

붕어없는붕어빵 독자투고자 2017-06-16 00:44:41
반론문 잘 봤습니다.

1. 그러나 반론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2. 제 독자투고가 더 많이 읽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저는 컴팩트하게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렬한 것이지 짜깁기 한것이 아닙니다.

4. 제 글의 모든 소스는 명백히 밝혔으며, 귀 법전협에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주셨다면 그런 소스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겠지요.

5. 끝으로 LEET가 명예감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시해주셔서 매우 신선했네요. 도룡뇽 판례보다 진일보한 아이디어 같네요.

다음글로 또 인사드리기 바라며 저는 이만.

ㅇㅇ 2017-06-14 00:55:09
힘들고 지친 고시생 짓밟는 권력이야 일반 국민들에게 관심없는 국개의원이라치자.
온갖 패악질하는 로변 로생은 언제부터 열혈 로스쿨예찬론자였던거길래 여기저기 똥 퍼지르고 다니는거야.
연수원출신이 꼴비기 싫으면 필드에서 법리로 배틀하지 병신 쪼다 새끼들마냥 인터넷 익명속에 숨어서 악플 썼다 지웠다 개지랄들을 하는거냐 상병신새끼들 진짜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점잖은척 고상한척 대접 받으려고 가식떠는거냐?

ㅇㅇ 2017-06-14 00:09:20
누구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죽으라 그러고

누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좀 많이 뽑아달라고 그러고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일자리 달라고 떼쓰면서 죽겠으니 변시 합격자 수 줄이라고 지랄한다

염병할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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