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시등 ‘고시준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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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시등 ‘고시준비’ 서둘러야
  • 법률저널
  • 승인 2004.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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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대체시험 ‘절반이상’ 통과 못해

PSAT 반복 훈련으로 적응력 높여야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지나가면서 수험생이나 학원가에서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바빠졌다. 특히 PSAT 도입, 영어과목 대체,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등으로 시험제도가 바뀌는 행정고시나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주요 고시 수험생들은 제도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판단하고 시험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수험생들의 일차적 목표는 토익, 텝스, 토플 등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 통과다. 영어대체제 도입으로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가 40%나 급감한 데서 드러났듯이 영어대체시험을 서둘러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만 다른 과목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과는 달리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영어대체시험에 큰 부담감이 없다는 섣부른 생각에 준비를 게을리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지가 현재 영어대체시험 패스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2.6%)이 ‘못했다’고 답했다.


수험생 조모(27)씨는 “행정고시 수험생들도 영어대체시험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시험을 가능한 조기에 통과하기 위해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1차시험 면제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1, 2차 동시에 수험 준비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한 과목이라도 가능한 빨리 부담을 덜어내야 다른 수험생들보다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수험관련전문가들은 지적한다.


L법학원 한 관계자는 “제도 변화의 내용을 빨리 파악해 적응하는 것이 고득점의 중요 포인트가 됐다”며 “행시 등 국가고시 수험 사이클은 1, 2차시험 준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서둘러 영어대체시험의 기준점수를 넘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외무고시에 도입된 PSAT가 내년부터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에도 도입된다. PSAT는 언어논리영역과 자료해석영역 두 과목이지만 상황판단영역도 두 영역에 포함돼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PSAT는 특정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평가를 지양하고 신임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입배경이지만 오히려 혼란과 불안감만 더한다며 수험생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PSAT는 학원수강이나 개인적인 공부 등으로 대처하는 경향인데다 시중에 PSAT 관련 교재와 문제집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수험생들의 공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외시 합격자는 “PSAT는 문제 유형이나 정형화된 교과서를 통해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기존의 1차시험과는 다른 만큼 기존 고시 과목처럼 접근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글을 입체적으로 읽고 빠른 시간 내에 글의 특징을 분석하는 능력과 아울러 자료의 특성을 해석해 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PSAT는 모든 수험생에게 낯선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만 불리하리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버리고 냉철한 자세로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오히려 수험생활을 단축시키고 전반적인 수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시 합격자는 “PSAT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개한 모의테스트를 통해 문제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복적으로 그런 유형들을 연습하면 PSAT에 대한 적응력이 길러지게 되고 막연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1차시험을 잘못보면 2차시험 공부할 때 계속 불안하여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생소한 과목에 집중투자를 한 후 점차 1차와 2차의 적정한 시간 분배를 하면서 실력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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