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류학 전공한 따뜻한 법관, 서울남부지법 임수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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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류학 전공한 따뜻한 법관, 서울남부지법 임수희 판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6.08 12:4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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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너 꿈 접고 법조인의 길로
‘사회공헌대상’ 수상, 법조인 중 유일
미성년자녀 보호, 회복적 사법에 관심
“사법신뢰제고, 국민들이 뜻 모아주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그녀는 서울대 의류학과 87학번이다. 6월 항쟁의 해로 불리는 1987년, 대학가는 흑백영화와 같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학생들의 수업거부, 시험거부가 연일 계속되었고 사회 전반의 관심사도 민주화에 있었다. 그녀도 입학 이후 제대로 수업을 못 받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대강당에서 전공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대형 화면에는 파리의 화려한 패션쇼 영상이 현란하게 춤추었다.

그녀가 흥미를 갖고 선택했던 의류학이기에 그녀의 눈에 아름답고 멋지게만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무거운 대학 분위기 속에서 파리의 패션쇼가 뿜어내는 화려함과 자유로움은 그녀의 마음속에 왠지 이질감으로 다가왔다. 좋아하고 재미있는 전공이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괴리감을 느꼈고 자연스레 마음이 전공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원래 꿈은 변호사, 그러나 여성의 현실이 법원의 길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임수희 판사는 1994년 대학을 졸업하고 꼬박 6년을 공부해 2000년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어머니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직접 벌어가며 공부했다.

신림동에서 공부하다가 만났던 남편과는 사법연수원 입소 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여성 연수생들이 아이를 유산하기도 할 정도라는 악명 높은 공부량에 짓눌렸다. 그녀도 일단은 출산을 미뤄두고 공부에만 매진했다.

연수원을 수료하고 진로를 선택할 즈음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앞에 둔 그녀는 법원을 선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때도 여성 신입 변호사가 로펌에 들어가 곧장 임신, 출산을 병행하며 업무를 하기란 어려웠죠. 당시 검찰도 사정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법원은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배려를 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었죠.”

그렇게 2003년 법관이 되어 이어진 판사 생활이 올해로 15년째다. 그러나 애초에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일은 변호사였다.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됐을 텐데 아쉬워요. 그 땐 전공 외에 다른 데 관심이 갔었죠. 그래서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운동 하는 분들도 만나고 자원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 때 처음 ‘변호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안 그래도 규범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하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규범과는 정반대 성격을 가진 의류학을 전공으로 택한 터라, 무언가 규범적인 것에 더욱 끌리던 때였다고 한다.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미와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란 운신의 폭이 참 넓구나’ 싶었죠. 그래서 나도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어 볼까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비록 당초의 꿈이었던 변호사가 아닌 판사의 길을 택했지만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개인에게 의미있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자’ 했던 그녀의 바람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대한민국가족지킴이(이사장 오서진)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미래가족포럼 등이 주관한 ‘제6회 올해의 사회공헌대상’에 임수희 판사가 선정되었다. 법조인으로서는 그녀가 유일하다.

수상에 대해 물으니 임 판사는 멋쩍어했다. “가사재판 당시의 일들 때문에 주최측 성격상 저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사회공헌이라니 많이 쑥스럽죠. 정말 크게 사회공헌하시는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할 만한 일들과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려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파하는 미성년 자녀들을 지키려 분주했던 가사재판 시절

법원의 인사주기는 보통 2년이다. 임 판사가 2010년 가사재판을 맡게 되었을 때, 그녀의 관심은 재판 당사자들의 미성년 자녀에게로 향했다.

“소송 결과에 미성년 자녀의 운명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혼소송이 그렇죠. 부부가 모두 자녀를 사랑하지만 소송에서 서로 싸울 때에는 자녀가 눈에 안 보이게 돼요.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들은 자기 고통과 어려움에 가려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혼은 성년인 부모들에게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미성년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아플까요? 저는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부모들의 이혼 과정에서도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이 방치되거나 폭력적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생각이 그에 미치자 그녀는 분주해졌다.

“다른 판사님들과 가사조사관들, 조정위원들, 상담위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절차나 제도 개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 등 전문영역은 제가 모르니까 많이 배웠죠.”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고(高)갈등 가정을 위한 상담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법원 내 ‘부모교육공동연구회’의 초창기 설립 멤버로 참여해 간사를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녀는 특히,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는 이혼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마땅한 부모교육 교재가 없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법원에서 내는 홍보물이나 안내책자를 보면 대개 불친절하고 무심하잖아요. 참 재미없게 써 놔서 손이 잘 안가고, 막상 집어 들고 읽으려 해도 단순히 정보를 나열해 놓고 전문용어들을 늘어 놓아서 이해가 어렵고 읽기가 싫어지죠.”

그런 그녀가 디렉팅한 팸플릿은 확실히 달랐다. 자그마치 7년 전 만들어진 팸플릿인데 지금 봐도 신선한 느낌이다.
 

임수희 판사가 그녀가 디렉팅한 팸플릿을 펼쳐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강미정 기자

심플하게 ‘부모’ 단 두 글자만 박혀있는 표지에, 어느 곳을 펼쳐도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 어느 곳에서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펴서 볼 수 있도록 ‘이혼’이란 글자를 빼고, 글이 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워딩 작가까지 따로 섭외한 것이라고 그녀는 귀띔했다.

“팸플릿은 읽히라고 만드는 거니까요. 일러스트 작가 따로, 워딩 작가 따로 모시고, 물론 총괄적으로 디렉팅 하는 편집디자이너가 별도로 있었죠. 그 분은 전문적으로 정치홍보물을 만드는 분이어서 ‘읽히는 팸플릿’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제공해 주셨죠”

‘제대로’ 만든 교육용 팸플릿을 2010년~2011년 사이에 10만부 이상 찍어 전국 법원에 배포했고 아직까지도 계속 인쇄, 배포 중이다.

그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모교육 동영상 제작까지 관여했다. 이혼소송에서 부모교육은 전국 법원마다 편차가 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가정법원이 있는 곳은 좀 나은데 그렇지 못한 법원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서 부모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거든요. 특히 지방은 지역사회내 역량도 열악해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법원 간 편차를 메꾸고 싶었어요. 팸플릿보다 더 효과적으로...”

동영상 역시 법원이 만들면 자칫 지루하고 예비군 안보 동영상처럼 취급될 수 있다고 생각, 그녀는 특별히 ‘EBS’나 ‘SBS 스페셜’ 수준의 부모교육 동영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표치를 잡았다.

“한 시간 분량으로 2012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부모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단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지도록 감동적이면서 재미가 있고 교육적 효과도 큽니다. 이혼부모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녀는 또한 ‘부모교육공동연구회’의 노력으로 이 동영상의 심화 버전이 올해 법원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이번 디렉팅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참 뿌듯하네요.”라는 말을 전했다.

한편,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보통 부모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민법 조문 상으로는 ‘이혼에 관한 안내’만 필수절차로 명기할 뿐 ‘부모교육’은 필수로 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이 ‘부모교육’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것이 ‘이혼에 관한 안내’에 포섭되어 필수 절차가 되도록 현재 부모교육을 ‘자녀양육안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 판사는 “(부모교육을 필수절차로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는데 결국 통과가 좌절됐어요. 미성년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교육은 필수절차가 되어야 하고, 법이 이를 명시해줘야 합니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패러다임, ‘응보’ 한 축에서 ‘응보·회복’ 양 축으로”

임수희 판사는 원래부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RJ)에 관심이 높았다.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진정한 책임을 기초로 하여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그로써 지역공동체의 평화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행동으로 옮겨져, 2013년에 속했던 부천지원이 국내 최초로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를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이 진행된 과정을 물었더니 그녀는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형사재판을 맡고 있었는데, 마침 평소 회복적 사법에 관심이 높으신 정준영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2013년 지원장으로 오게 된 것.

임 판사는 그 소식을 듣고 나름의 계획을 세웠었다고 전했다. “회복적 사법을 위한 어떤 사업 구상이 있으신지 (지원장님께) 묻거나 아니면 제 쪽에서 사업이나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할 계획이었어요.”

정준영 지원장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이 있어, 시범실시사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포럼을 열고 지역사회, 법원, 검찰, 교육청, 시민단체 등까지 참여가 이루어져 논의의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

세 달 간 12개의 케이스를 진행했는데,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도 있었지만 임 판사는 “사건을 회복적 사법의 프로세스로 진행한 자체가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전통적 역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거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선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분쟁과 갈등이 다층적․복합적으로 되어가면서, 사회가 법원에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도 넓어지고 있어요. 법원이 단순히 개개의 송사를 판결로 종결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개개 송사의 근원이 된 갈등을 해결하고, 그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사법은 이러한 소위 문제해결법원의 기능과도 맞닿는다고 한다.

한 재판이 끝났는데도 똑같은 갈등에서 야기된 다른 분쟁들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쟁송이 이어지는 것만 봐도 그 필요성이 이해된다.

임 판사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절차를 거친 당사자들은 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사법신뢰란 당사자들이 판결에 승복할 때 그로부터 나옵니다. 이겼든 졌든 내가 받은 판결에 만족해야 하는 거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잘 마친 당사자들 거의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즉 사법신뢰의 회복 내지는 구축에도 회복적 사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소송절차에서는 판사의 주재 및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였으나, 회복적 사법절차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심으로 떠오르는 점도 특징이다.

피해자가 단지 증인 같은 객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피해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지위로 존중받는다. 회복적 사법 프로세스는 대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는 한편 자신도 상대방을 이해할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치유와 진지한 책임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절차에 대한 만족감으로 표출되는 것.

그녀가 말했다. “기존의 사법 패러다임은 응보를 한 축으로 했어요. 회복적 사법에서는 응보의 한 축에 더하여 회복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으로 기존의 응보사법을 넘어서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죠. 종래의 사법시스템 안에서도 양형심리절차를 통해서 회복적 사법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 형사재판에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 레벨의 논의가 될 것이 많습니다.”
 

 

“사법신뢰 제고, 사법부만이 아닌 모두의 과제”

판사란 어떤 직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정적이고 일이 많으며 인간관계도 좁게 형성하는 직업’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맞는지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YES”다.

“다른 직업에 비해 일과나 일상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죠. 늘 비슷해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다양한 재판 영역이 있어서, 각 특성에 따라 판사들이 고민하는 영역과 범위, 쟁점이 굉장히 다르고, 경험이나 업무가 다양해 집니다. 재판을 크게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파산/회생으로 나누지만 사실 삶의 영역만큼 재판은 다양하거든요.”

같은 판사라고 해도 그 안에 다양한 업무영역과 종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 법관은 주로 소송절차에 현출된 증거를 기초로 과거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전형적인 업무를 한다.

이것을 ‘정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사재판처럼 당사자들의 미래를 함께 코디네이팅하거나 소년재판처럼 형사정책적 고려들을 다각적으로 참작하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동적인 색채를 갖는 업무도 있다.

“법관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기록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판사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독서실에 있는 마냥 혼자 앉아서 글 읽고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고서야 판사 일을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녀가 부연했다. “그렇다고 언제나 혼자만 있다는 건 아니고 판사들끼리는 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건에 대한 토론도 끊임없이 하죠. 법원 내 연구회도 많이 결성돼 있고요. 단독판사라고 해서 독단판사는 아니어야 하고 늘 서로 판단을 검증해 보죠.”

한편 외부와의 인간관계는 의도적으로라도 좁히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판사 또한 친인척 관계나 친구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상태다.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감수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일 겁니다. 주변에서 판사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란 다 비슷할 거예요. 자신들의 법률문제에 대해 물어보죠. 하지만 판사들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어요.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조언이라도 했다가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법관윤리강령 5조 2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움받으려고 접근한 지인들을 냉정하게 대하다 보니 사람관계가 다 끊어지더군요,”

임수희 판사는 재판과 법원의 생명이 국민의 신뢰에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려고 늘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신중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녀는 국민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관심 또한 사법신뢰 제고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밝혔다. “사법부는 기업은 아니지만 분쟁해결이라는 서비스를 국가만 독점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독점기업 같은 면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도 다른 가게에 갈 수 없는 거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이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 때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사법부를 만드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원하고 신뢰할 만한 사법부와 법원, 재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겠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의견을 다양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혼자서는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없어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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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백수 2017-06-14 21:09:00
회복적정의VS응보적정의...
궁금해서 찾아보니,
회복적정의는 형사재판에서만 문제되고
응보적정의와 대립적관점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국가가 박탈한다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에대한국가형벌권 완화로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렇게함으로써 발생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하려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됨.
그리고 아예 형사법정에서 형량때리듯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도 같이 때려야한다고 생각함.

남해안 2017-06-12 18:39:24
사회적공헌,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분이 있기에 사회가 균형을 유지한다.

독자 2017-06-09 19:19:42
좋은 인터뷰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목록 2017-06-09 17:11:39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의 표지가 잘 안 보여요ㅠㅠ

부럽네요 2017-06-09 16:57:30
특히 이 부분ㅋㅋ

"외부와의 인간관계는 의도적으로라도 좁히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판사 또한 친인척 관계나 친구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상태다"

모든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있고 모두를 따돌리고 혼자서 자기가 좋아하는일만하되,
같은일을하는 동료들하고만 집중적으로 얘기할수있고. 다들 관심분야 비슷해서 대화도 잘 통하고 죽도 서로 잘 맞을테고...진짜 부러운 삶이네요ㅋㅋ 매일매일 행복할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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