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피티윤의 면접팩트 9-공무원 면접평정의 진실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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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피티윤의 면접팩트 9-공무원 면접평정의 진실과 오해
  • 피티윤
  • 승인 2017.06.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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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윤의 면접팩트 #9]

“우수”는 힘들다? : 공무원 면접평정의 진실과 오해

면접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일명 ‘우보미’) 3가지 등급으로 평가된다. 이 역시 시험령 규정으로, 모든 공무원 면접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룰이다.

3등급 평가 룰(공통 규정)

“우수”는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이다. 필기 성적과 관계없이 최종합격이다.

 

“미흡”은 필기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되는 경우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둘째,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이다.

 

“보통”은 그 외의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모집정원 중 “우수” 대상자를 제외한 수만큼 필기성적 순으로 최종 합격된다.

실제 면접위원들이 최종 평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소상한 과정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평가는 면접위원 각자 독립적으로 하지만 최종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국가직 면접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에 조별 응시생 전체에 대한 ‘합평’을 통해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2~3인의 면접위원들은 응시생별 개별면접을 진행하면서 혹은 마친 뒤 5대 평정요소에 대해 가(假)평가를 해두고, 해당 조 응시생들 개별면접을 다 끝난 뒤 각자 가평가한 결과를 취합,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평정이 정해지는 것이다.

3등급 평정방식의 취지

우수-보통-미흡 3단계 평가는 면접시험 변별력 강화 차원에서 2013년부터 도입됐다. 과거와 달라진 포인트는 필기성적과 무관하게 최종 합격되는 ‘우수’가 신설된 것이다. 이전까지 면접은 ‘합격-불합격’ 2등급 평가방식이었다. 예전만 해도 공무원 면접에서는 특별한 흠결이 없으면 대부분 면접에서 ‘합격’을 받았다. 그 결과 최종 결과는 필기점수 순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다보니 과거 면접시험에 대해 형식적인 과정으로 여겨진 것도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3등급 평정에서는 ‘우수’에 방점이 놓일 수밖에 없다.

‘우수’는 면접위원 과반수(2인이면 2인 모두, 3인이면 2인 이상)가 5개 평정요소 모두 ‘상’을 주는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 2명 면접위원 중 하나가 평정요소 한 개만 ‘중’을 줘도 안 된다. 이를 두고 많은 응시생들이 ‘우수’를 받기가 너무 힘들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럴 경우 면접시험 결과 대부분 ‘보통’을 받을 것이므로 결국은 필기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는 식의 합리적 추론이 일반화되어 있다.

‘퍼펙트 스코어’ 한 가지만 우수를 받도록 평정방식을 설계한 것은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인다. 예컨대, 면접위원 2명이 준 ‘상’이 몇 개 이상이면 ‘우수’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참고로, 경력채용 면접에서는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이런 점을 모를리 없는 데도 ‘우수’ 평정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만 제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평정의 공정성 차원이다. 면접위원들 과반수의 합의 없이 특정 면접위원의 ‘상’ 몰아주기로 ‘우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면접위원 중 과반수는 모집기관 외부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맞물려 있다. 과거 부처별 자체 채용 시 해당 부처 전현직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해 부처 출신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을 암암리에 우선 선발했던 의혹도 있어서 이런 불신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객관성 확보다. 모집기관 출신과 민간이나 학계 등 외부 면접위원 간에 협의를 통해, 특정기관이나 직렬에 편향되지 않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긍정적 취지도 담겨있다.

셋째, 변별력 강화다. 모집기관의 의지에 따라 면접 조별로 일정 비율은 ‘우수’를 주도록 면접위원들에게 ‘권고’하는 것이다(평정 독립 원칙에 따라 강제할 수는 없다). 면접위원들은 조별 개별면접이 다 끝난뒤 합평을 통해서 상위평가자 중 권고 받은 일정 비율을 합평을 통해 우수를 줄 수 있다.

물론 이런 의지 없이 면접위원 각자의 평가에 맡긴다면 ‘우수’ 대상자는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 면접결과를 보면 특히 국가직에서 ‘우수’가 적지않은 비율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시행기관인 인사혁신처의 권고가 면접위원들에게 전달되어 운영의 묘를 살렸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필기성적이 하위권이라도 면접 결과 상당수가 ‘우수’로 최종 합격하게 된 응시생이 체감적으로도 크게 늘었다.

피티윤 (아모르이그잼+공직역량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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