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들의 전쟁’ 법원행시 1차, 합격선은?
상태바
‘고수들의 전쟁’ 법원행시 1차, 합격선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08 12: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법원사무·등기사무 모두 88.333점
13일까지 원서접수 진행…8월 26일 1차시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합격까지 몇 년씩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각종 고시 및 전문자격사시험 중에서도 선발인원이 극소수이고 공부량과 난도 면에서도 손꼽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최근에는 전성기 때에 비해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도전자의 상당수가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 실질경쟁률은 숫자로 드러나는 경쟁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수험가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매년 까다로운 출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합격선이 법원행시 수험생들의 높은 실력을 방증한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의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2년 법원사무직 94.167점, 등기사무직 91.667점 △2013년 법원사무직 85.833점, 등기사무직 85.833점 △2014년 법원사무직 85점, 등기사무직 81.667점 △2015년 법원사무직 85.833점, 등기사무직 83.333점 등을 기록했다.
 

법원행시는 최종 선발예정인원 자체가 연간 10명 수준으로 워낙 적기 때문에 작은 변수 하나도 합격선을 바꾸고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의 폐지와 그에 따른 1차 선발배수 증가는 합격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법원행시 1차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가 그 해 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다음해 1차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2차시험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제도를 뒀으나 지난 2014년 1차 합격자부터는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유예제도를 폐지하면서 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기존 5배수에서 10배수까지 뽑을 수 있도록 변경 했다.

복수정답의 인정 여부는 합격선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헌법 2문항, 형법 1문항 등 총 3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된 점이 합격선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

지난해 합격선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88.333점으로 법원사무직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5점, 등기사무직은 5점이 상승했다.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을 살펴보면 민법의 경우 판례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 문제풀이에 시간 소모가 많았다는 반응을 얻었다. 형법의 경우 지난해 대부분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된 것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비중이 줄어들며 체감난도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헌법은 공무원시험과 유사한 단답형 문제가 일부 출제되며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민법에서 고난도의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체감난이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헌법이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됐고 형법에서 개수형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등 점수 상승 요인이 더해지며 응시생들 다수는 합격선 상승을 전망했고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

법원행시는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선발이 진행되고 있어 지원자 수의 변동도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원행시는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지만 이후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 점진적인 하락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2,446명으로 주춤하며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자 수 증감과 선발배수 변경 등이 반영된 법원행시 1차시험 경쟁률은 △2006년 법원사무 224.3대 1, 등기사무 46.2대 1 △2007년 법원 187대 1, 등기 88.5대 1 △2008년 법원 149.3대 1, 등기 47대 1 △2009년 법원 216.9대 1, 등기 62.8대 1 △2010년 법원 188.3대 1, 등기 71.75대 1 △2011년 법원 188.7대 1, 등기 49대 1 △2012년 법원 144.2대 1, 등기 47.7대 1 △2013년 법원 55.5대 1, 등기 32.4대 1 등이었다.

전년도 유예인원이 남아 있던 △2014년에는 8배수로 합격자가 결정되며 법원사무직은 69명, 등기사무직은 16명이 1차시험에 합격하는 등 기존 합격인원의 2~2.5배가량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30.6대 1, 등기사무직 11.3대 1까지 하락했다. 유예생이 없었던 △2015년에는 1차시험 합격인원이 법원사무직 80명, 등기사무직 23명으로 더욱 늘어났다.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28대 1, 등기사무직 11.5대 1이었다.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 93명, 등기사무직 21명이 1차시험의 벽을 넘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23.17대 1, 등기사무직 13.85대 1이다.

한편, 올 법원행시 원서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얼마나 많은 도전자들이 법원행시의 문을 두드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후 일정은 1차시험이 8월 26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9월 14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시행되며 11월 28일 결과가 공개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 2017-06-05 16:37:44
원서접수 13일까지 아닌가?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