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은 민주주의 원칙대로 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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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은 민주주의 원칙대로 해야할 때
  • 이관희
  • 승인 2017.06.02 11: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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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1954년에 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전의 일본의 군국주의 첨병이었던 검찰의 수사권독점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우리의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검사지배적 수사구조가 더욱 확대·강화되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되었으며 오늘날 모든 검찰의 비리는 바로 그것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칙의 바탕위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검찰이 공소유지(재판)에 필요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다른 대선 주요 4당 후보도 모두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공약한 바 있어 주목된다. 한편 지난 3월 검찰 출신 금태섭 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되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더 나아가서 경찰대 교수출신 민주당 표창원의원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권은 경찰에 주고 검찰은 경찰비리만을 직접수사하면서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만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고 있다. 어떻든 검찰개혁의 핵심은 독점적 수사권의 근본적인 제한이고 이제 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하는 내부장치”를 주문했다. 중요 일간지 등에서도 그러한 접근으로 “13만 경찰의 방대한 조직과 기능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검찰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인권침해 우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또는 광역단체별 자치경찰로의 분리 등 분권화방안” “경찰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의 자질향상” 등을 거론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수십 년째 때마다 반복되는 막연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권조정이 또 다시 무산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경찰수사지휘권 등 검찰의 독점적권한을 제거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작동하는 제도개혁을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경찰이 수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48년 전전의 우리와 같은 검사독점체제에서 일본의 형사소송법 개혁이다. 즉 ‘맥아더’개혁에 의하여 일반수사는 경찰에게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주로 하면서 직접수사는 동경 특수부를 중심으로 정치범죄·대형 경제사범 등 사회구조적 거악일소에 집중하는 것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유명한 록히드 사건으로 1976년 당시 다나까 수상을 구속했고 그 후 하토야마 총리·오자와 간사장 등 현재 살아있는 권력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는 것 등이 좋은 예이다. 즉 일반범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으로 되면 검찰은 자연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에 집중해서 그 존재이유를 찾게 된다.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는데 1948년 일제 경찰의 수준에서도 해낸 일을 오늘날의 우리 경찰로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경찰의 수사권남용 문제는 검찰에 송치 후 기소과정에서 충분히 통제되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

일본만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기본 사정체제가 똑바로 선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수처’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이례적인 ‘옥상옥’으로 수백억의 예산만 낭비하며 검찰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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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2017-06-04 15:04:28
일본처럼 자치경찰시행하고 수사경찰은 법무부 소속으로!

국민의 한사람 2017-06-03 14:32:58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견제와균형의 원리 중요합니다..경찰은 수사로..검찰은 기소로..서로간에 군력을 분배한다면..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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