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노동법원 설립을 바라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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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노동법원 설립을 바라보는 시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02 11: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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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직업적 특성상 법률의 제·개정에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자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새로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곤 하는데 아무래도 모든 법안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주요 독자인 수험생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을 법한 법안을 중심으로 본다.

독자들 대부분이 법과목이 포함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을 법한 제개정에도 관심을 갖지만 역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시험제도의 변경과 수험생들의 장래에 관련된 법안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기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개정안들이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직업적 관심에 더해 한 회사에 고용돼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의 관심도 포함돼 있다.

소싯적 기자는 노동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수험상 필요에 의한 공부였고, 공부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거나 빈둥거리기를 좋아하는 수험적합성 낮은 성품 탓에 습자지 같이 얄팍한 지식을 쌓은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전혀 문외한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가. 안타깝게도 노동법에 관한 기자의 경험은 그렇지 못했다. 학창시절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자가 가진 얄팍한 노동법적 지식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니 “우리 회사 큰 회사다. 우리가 사기라도 칠 것 같냐”며 불쾌해 하던 채용담당자는 끝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당초 구인공고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이 계속 하향조정되는 상황을 겪었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결국 납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조건이 나빠지자 기자와 동료들은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게 됐고 “불만이면 다들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퇴사 2주 후 기자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급여의 반을 주었고, 나머지 동료들에게는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 이 때는 얄팍한 지식으로 앞장서 따지고 들었던 것이 도움이 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연차가 없어도, 야근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곤 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자괴감이 들어도 당장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처지에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고용주를 상대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법적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 내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시간도, 금전적 여유도 없었다.

일부 거대노조의 활동이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힘이 세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잘되는 줄로 아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실상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처지가 기자가 경험했던 일들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노동법원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게 바로 이같은 현실이라고 본다.

노동법원의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주위의 변호사와 노무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다. 변호사와 노무사들 모두 노동법원 설립의 당위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고스란히 노동법원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수없이 쏟아지는 노동사건을 영세 사업자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의 생활이 수렁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만큼 노동법원과 법관들을 확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소송이 기본이 되면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공통된 반응이었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결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밥그릇 마련해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취지는 좋지만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갖추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만 야기하다 급작스럽게 도입되면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은 제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국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법원 도입, 부디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의 이해와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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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4 16:29:34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이 거의 해결되는데
더민당에서 자꾸 저런 얘기 나오는거 보니
역시 후진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 먹고살기 힘든가보네요

노무사 2017-06-02 12:58:32
노무사에게 노동법원 소송대리권 주면된다
변리사도 일반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은 못하지만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할수있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공인노무사에게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에 관한 소송대리권 인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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