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전원평가위와 변시관리위에 변호사 확대 환영한다
상태바
[사설]법전원평가위와 변시관리위에 변호사 확대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06.01 20:0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만큼 로스쿨 운영상 지적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확대 구성된 ‘법전원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함으로써 법전원 평가를 더욱 실질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한편,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증원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변호사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중 법학교수가 5명인데 반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실무자 위원은 3명뿐이다.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하려는 전문 인력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련성 깊은 변호사 위원 수가 법학교수 위원 수에 비하여 소수인 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은 변호사시험 문제의 출제방향과 기준 등을 심의함에 있어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법학교수가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하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실무자인 변호사 위원 수를 교수위원 수와 같이 5명으로 증원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고 환영할만하다.

법전원평가위와 변호사시험관리위에 변호사 위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법전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학교수가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하에서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법전원의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주관도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말도안됨 2017-07-05 14:46:40
의사를 의협에서 뽑나? 정말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네.결국 자기들 스스로 합격수 조정해서 밥그릇지키겠다는 거잖아. 역겹다

옳소 2017-06-02 21:01:08
좋아요^^자격시험의 일종인 변시를 정부가 주관하는 것은 말도 안되죠. 과거 사법시험은 임용시험우 성격도 띠고 있었기에 법무부가 주관할 수 있었지만 이젼 완전히 달라졌으니 변협으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감 2017-06-02 17:03:15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변시 관리는 변협이 맡아야 합니다.

당연지사 2017-06-01 20:55:12
늦은감 있지만 지극히 당연하다. 법무부는 변시에서 손떼야 한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시험 만들어야 한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