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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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6.0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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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3일부터 과태료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일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3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납부는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개정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특성에 맞도록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정했다.
 

▲ 자료: 법무부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9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범위 내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해제 규정도 도입됐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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