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수록 속살 드러나는 ‘로스쿨 다닌 경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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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수록 속살 드러나는 ‘로스쿨 다닌 경찰’ 의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5.31 18:14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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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 “경찰출신 40여명 재·졸업생, 업무방해 고발”
서울대 등 5개 로스쿨 입시관계자들도 함께 고발 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의혹으로 또 다른 현직 경찰이 형사고발 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2013년 원광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6년 졸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A경찰(전북OO경찰서 재직, 경찰대 출신)과 2015년 같은 로스쿨에 입학한 B경찰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지난 22일 전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을 해당 연도에 입학시킨 원광대 로스쿨 입시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권 대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로스쿨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는 인물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휴직 기간 중 로스쿨을 다닌 경찰 39명이었고 이 중 7명은 퇴직, 나머지 32명은 재직자였다.

결국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재직자 현황에도 누락된 된 것으로 사시준비생들은 더 많은 경찰이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진출한 것으로 의심을 확대하고 있다.

현직신분으로 2014년 강원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7년 졸업(변호사시험 합격) 후 다시 현직에 근무 중인 C경위를 지난 4월 25일 춘천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것도 같은 사례다. C경위 역시 감사원 감사 명단에 없었다.

이에 앞서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3월 22일에는 경찰신분으로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11인과 입시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현행 규정상 현직 경찰이 3년의 로스쿨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사시준비생들은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을 다닌 경찰출신을 지속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 5일에는 휴직기간 중 경찰신분으로 고려대 로스쿨을 다닌 성명확인 2인과 성명불상 7인, 입시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명확인 2인 중 1인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현직(경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월 12일에는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해 다닌 성명불상의 경찰 21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 중 일부는 감사원 당시 출석미달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북대 입시관계자들 또한 함께 고발됐다.

4월 25일에는 C경위 외 강원대 로스쿨을 다닌 성명불상 1인과 입시관계자들이 춘천지검에 고발됐다.

5월 18일에는 로스쿨을 나와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용된 경찰출신의 성명불상 4인과 입시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이 외에도, 서울대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로클럭을 거쳐 2015년 7월 판사로 임용된 2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임용 취소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06조 제1항 규정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은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특히 이 2인이 감사원 감사 당시 퇴직자 7명 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또한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비공개사유를 근거로 거부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 출신의 재판연구원 4인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사시준비생들은 2016년까지 검사로 임용된 자 중 경찰을 퇴직한 후 2014년 검사로 임용된 1인을 확인했고 2017년 예비검사로 임관된 경찰대 출신 2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힌 바 있다.

“현직은 로스쿨 진학 불가...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로스쿨 부정입학의 끝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라며 지속적인 의혹 파헤치기와 고발조치 계획을 전했다.

경찰들이 퇴직하지 않고 경찰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을 금지한다’는 공무원인사지침 등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경찰이 연수휴직을 신청하든, 하지 않든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법령위배라는 지적이다.

먼저 연수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입학한 경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제58조 제1항의 직장이탈금지 등에 어긋난다는 것.

특히 현행 로스쿨 제도는 야간 과정이 없는데다 3년간 야간에만 업무를 하고 주간에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찰 신분으로 월급도 받아가면서 로스쿨에 위법하게 수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도 흠결이 있다는 것.

또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도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공무원임사지침에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가공무원법상 연수휴직 한도 또한 2년이어서 3년 과정의 로스쿨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2년 연수휴직으로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년을 온전히 이수하려면 위법한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권 대표는 “서울행정법원 판례 해석상, 이같은 경우 단순히 공무원 인사지침 위반이 아니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경찰대 출신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반납해야 하는 4,900만원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경찰대 입학생 1인당 4년간 졸업할 때까지 국가세금 1억이 투입되는데 6년간의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4,900만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집행방해죄 해당”

사시준비생들이 고발한 죄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국립 로스쿨)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사립 로스쿨)다.

피고발인들은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다.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 성립하는데 이들의 행태는 전형적인 위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기 위한 계략인데, 대표적으로 동정·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해 고객을 빼앗는 경우와 입시에서 부정행위로 입학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업무방해는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이 권 대표의 설명.

권 대표는 “피고발자들은 법을 잘 아는 경찰로서, 관련 지침 및 법을 통해 로스쿨 입학이 불가능하고 또 연수휴직 2년만으로도 로스쿨 수학과정을 온전히 마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의 위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관련 법령을 몰랐다고 해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는 확립된 판례의 태도라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로스쿨 입시요강에는 부정행위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시관자계자들, 즉 해당 로스쿨 교수 및 입시 외부위촉위원들 역시 공범관계라는 것이 된다.

권 대표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이들이 경찰대 출신 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이들이 퇴직하지 않은 이상 로스쿨 입시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고 법률전문가들로서의 상식을 결한 것이며 또 법률의 부지는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도 없다”고 했다.

결국 양자 모두 해당 로스쿨 원장의 업무(입시전형)를 위배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이유가 된다.

감사원 2015년 감사에서 “공무원임용규칙 위배” 판단

참고로 2015년 감사원의 경찰청 감사(2014년 9월 1일~10월 2일) 결과,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32명의 경찰 중 31명은 로스쿨 입학연도에 휴직을 시작했고 10명은 로스쿨 수업연한인 3년간 가사·연수·육아·질병 등 2~3가지 종류의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대부분이 로스쿨에 다닐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부모 병간호를 사유로 가사휴직을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서울의 로스쿨 기숙사에 거주하는 등 당초의 휴직 목적에 위배되게 휴직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불법학습장 수강·출석 미달 등으로 학점 이수도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 감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경찰청 감사에서의 현직 경찰의 로스쿨 진학한 사례 중 하나 / 출처: 감사원 발표 자료

또 로스쿨 입학 사실을 상관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로스쿨 입학연도에 휴직을 신청해 졸업연도에 복직하는 등 휴직 사용 과정에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상당한 고의성이 있고 휴직기간 중 시간이 남아서 로스쿨을 다니며 한 학기에 7~8과목을 수강했다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주장을 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지방경찰청이다. 부산청은 2011년 12월 甲경찰이 기사휴직(2010년 1월~2012녀 1월까지 모친 병간호 목적)을 신청하자 모 로스쿨에 다니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2012년 5월 甲이 휴직을 받아주지 않으면 퇴직하겠다고 하자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알면서도 가사휴직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 모든 사례들이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4를 위반해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들을 경찰청 역시 알면서도 추가 휴직을 승인하는 등 복무관리가 온정적이라며, 시정을 요청하면서 이들에 대해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주문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해서는 출석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관련 규정대로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인 석사학위를 수여한 관련 로스쿨 대학의 장 등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권민식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을 다닌 100명의 경찰대 출신 모두를 수사해 줄 것도 요청한 상태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 착수 및 법리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40여명 중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법원에서 유죄들이 확정될 경우, 로스쿨 제도의 위상이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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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다니다 드러나 2017-06-16 10:29:29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전혀 없고 쓰레기짓만 잘하는구나

ㅇㅇ 2017-06-05 18:47:57
로스쿨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사시존치주장하시는 분들이 로스쿨제도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시네여

로스쿨생 2017-06-04 23:16:33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들은 모두 처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변협징계가 따라야할 것입니다. 경찰대 출신 중에도 그만두고 돈 토해낸 후 로스쿨 입학한 사람 많습니다. 그들은 호구입니까? 그리고 공기업, 교사 출신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유독 경찰대 출신 중에서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찰대가 문제일까요, 저런 일을 벌인 자들의 인성이 문제일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2017-06-04 17:56:42
사시 존치 주장하는 나이 많은 백수 녀석들 전부 잠재적 범죄자임. 성경에서 나오늘 칠거지악 중에서도 게으름이 으뜸가는 절대악이라고 했음.
사회에 해를 끼치고 공익을 파괴하는 게으른 벌레녀석들, 내가 검사되면 전부 잡아 넣는다.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 엘리트 로스쿨의 명예를 걸고.

유유 2017-06-02 21:02:37
제발 방통대로스쿨 온라인로스쿨 야간로스쿨 만드세요. 기회를 공평히 줘야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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